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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1월 28일 병오 2번째기사 1434년 명 선덕(宣德) 9년

예조 판서 신상이 알타리를 알목하에 받아들일 것인지를 묻다

예조 판서 신상(申商)이 아뢰기를,

"이번에 온 알타리(斡朶里)가 본조에 고하기를, ‘이제 알목하(斡木河)에 진(鎭)을 설치하니, 그대로 우리를 데리고 살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쫓아버릴 것입니까. ’라고 물어 왔사온데, 그 뜻은 데리고 사는 것을 희망하는 모양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찌 쫓을 이치가 있으며, 나가려고 한다면 구속할 필요가 있겠는가. 알목하에 진을 설치하는 것을 저희들은 필시 좋아하지 않을 것이나, 알목하는 본래 우리 나라 지경에 속하는 시골이 아니던가. 동맹가첩목아(童猛哥帖木兒)가 그 땅을 빌려 살다가, 이제 올적합(兀狄哈)에게 멸망을 당하고는 그 일대가 쓸쓸하게 비어 있으니, 우리로서는 이에 진을 설치하여 진압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여진이 역시 함길도에 와서 살 듯이, 알타리도 만약 함께 살려 한다면, 또 이런 예일 것이니, 어찌 이와 차별하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63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40면
  • 【분류】
    외교-야(野)

○禮曹判書申商啓曰: "今來斡朶里告本曹曰: ‘今作鎭于斡木河, 仍率我以居乎? 無乃黜我等乎?’ 蓋其意欲其率居也。" 上曰: "願爲之氓, 則何逐之有! 若欲出去, 則何拘之有! 作鎭斡木河, 彼必不肯。 然斡木河, 本是我國之境, 鄕也童猛哥帖木兒, 借居其地, 今見滅於兀狄哈, 其地蕭然閑曠, 在我不可不作鎭以鎭之。 女眞亦來居咸吉道, 斡朶里若欲同居, 則亦此例也, 何獨差殊?"


  • 【태백산사고본】 20책 63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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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