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63권, 세종 16년 1월 24일 임인 2번째기사
1434년 명 선덕(宣德) 9년
향악과 당악을 나누어서 시험 선발할 것을 예조에서 건의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당악(唐樂) 47성(聲)과 향악(鄕樂) 급기(急機)를 아울러서 모두 82성입니다. 위의 수 많은 가곡(歌曲)을 악학(樂學)의 관원이 사맹삭(四孟朔)마다 이를 추생(推栍)하여 시험 선발하기 때문에, 영인들이 비록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습을 하여도 정숙하지 못할 뿐 아니라, 노고만 더욱 심한 형편인데, 더욱이 회례악의 황종(黃鍾)·태주(太簇)·고선(故洗)·남려(南呂) 등 30여궁(三十餘宮)까지도 모두 겸속시켜 연습하게 하여, 전보다 배나 더하게 되었사오니, 역학에서 취재(取才)하는 예에 의하여 사맹삭마다 향·당악(鄕唐樂)을 나누어서 시험 선발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63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40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예술-음악(音樂)
○禮曹啓: "唐樂四十七聲, 鄕樂急機竝八十二聲。 上項數多歌曲, 樂學官員, 每於四孟朔, 抽(牲)〔栍〕 試取。 因此伶人, 雖不分晝夜肄習, 非惟不能精熟, 勞苦尤甚。 況會禮樂, 如黃鍾、太蔟、姑洗、南呂等三十餘宮, 竝令兼屬肄習, 尤加倍前, 依譯學取才例, 四孟朔鄕唐樂分定取才。" 從之。
- 【태백산사고본】 20책 63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40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예술-음악(音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