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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1월 20일 무술 4번째기사 1434년 명 선덕(宣德) 9년

이지숭의 첩의 아들을 충의위에 입속시킬 것인지의 문제·이원생의 죄의 문제를 논의하다

도승지(都承旨) 안숭선(安崇善)에게 명하여 대신들과 일을 상의하게 하였으니, 그 제1사항에는,

"옛날 진(晉)나라육경(六卿)008)노(魯)나라삼가(三家)009) 가 대대로 그 벼슬을 이어받은 것을, 《춘추》에 이를 기롱한 것이 있다. 본조에서 충의위(忠義衛)를 설치하고 공신의 자제들을 모두 이에 입속시켜 그 공을 보답하고 있으니, 이것이 본래 삼가와 육경이 그 관직을 세습(世襲)한 데 견줄 바는 아니나, 그 포상(褒賞)이 대대로 내려가는 것은 일반이다. 경술년에 내가 공신 도감(功臣都監)에 명하기를, ‘적통(嫡統)이 무후(無後)하면 양첩(良妾)의 아들을, 양첩이 무후하면 천첩(賤妾)의 아들을 충의위에 입속을 허용하여 그 조상의 덕을 이어받도록 하라.’ 하였는데, 이는 직접 공신 자신을 가리켜 말한 것이요, 후세 자손을 가리켜서 한 말이 아닌 것이다. 이에 의안 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의 아들 이지숭(李之崇)이 적통에는 무후하고 다만 양첩 소생의 아들만 있는데, 충의위의 입속을 허용하여 무방하겠는가."

하니, 영의정 황희 등은 헌의하기를,

"고금을 통하여 천자(天子)는 본래 양천(良賤)의 분별이 없사오며, 더욱이 지금 중국에서는 적·첩(嫡妾)의 구분조차도 없사온데, 어찌 유독 본국에서만 굳이 이 법을 시행한단 말입니까. 지숭의 아들은 충의위의 입속을 허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좌의정 맹사성 등은 헌의하기를,

"본조에서 양·천의 분별을 엄정히 해 온 것이 이미 오래여서 경솔하게 고칠 수 없사오며, 또 지숭이 비록 적통에는 아들이 없사오나 기타 여러 아들의 적자(嫡子)가 많사온데, 하필이면 지숭의 첩의 아들을 충의위에 입속시킨 연후에 의안 대군의 제사를 이어받게 한단 말씀입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집현전으로 하여금 옛 제도를 상고하게 한 다음 결정하겠노라."

하였다. 제2사항은,

"이원생이 본시 역심(逆心)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만 어리석은 탓으로 송유경(宋惟瓊)·정천보(鄭千寶)의 술중(術中)에 빠져서 이러한 죄를 얻어 종친의 반열에 끼지 못한 지도 이제 이미 10여 년이 되었다. 그러나, 태조의 손자로서 종친 반열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겸연(慊然)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내가 여러 해를 보지 못하여 그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작위를 회복시키려고 하였으나, 다만 국론이 두려워서 이를 미루어 온지가 오래다. 하물며 원생의 일은 자신이 직접 범한 것이 아니며, 이미 개전(改悛)한 바 있으니 그 관작과 녹을 도로 주고 처음과 같이 대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황희 등이 헌의하기를,

"원생의 죄는 진실로 경솔히 논할 수 없습니다. 태조의 손자가 되어 태조의 어휘(御諱)를 위조하였으니, 비록 직접 범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송유경 등과 공모(共謀)하였사온즉, 자작지얼(自作之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신인(神人)에게 다 같이 용서 받지 못할 일로서 가볍게 그 작록(爵祿)을 돌려줄 수 없사오니, 마땅히 한때의 인정을 끊으시고 만대의 대방(大防)을 엄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의 헌의가 이 같으니, 사세가 그를 용서하기 어렵도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63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39면
  • 【분류】
    가족-가족(家族) / 군사-중앙군(中央軍) / 역사-고사(故事) / 변란-정변(政變) / 인사-관리(管理) / 왕실-종친(宗親)

  • [註 008]
    육경(六卿) : 춘추 시대 진(晉)나라의 범씨(范氏)·중행씨(中行氏)·지씨(知氏)와 한(韓)·조(趙)·위(魏)의 세 집을 말함.
  • [註 009]
    삼가(三家) : 춘추 시대 노나라의 맹손(孟孫)·숙손(叔孫)·계손(季孫)의 세 집을 말함.

○命都承旨安崇善, 與大臣等議事。 其一曰: "昔之六卿、之三家, 世守其官, 《春秋》譏之。 本朝設忠義衛, 功臣子弟, 竝令入屬, 以報其功, 固非三家六卿世守其官之比, 然賞延于世則一也。 歲在庚戌, 予命功臣都監曰: ‘於嫡無後則良妾子, 於良妾無後則賤妾子, 許屬忠義衛, 以承其蔭。’ 此直指功臣之身而言也, 非指後世而言也。 今者義安大君 李和之子之崇, 於嫡無後, 只有良妾子, 許入忠義衛乎?" 領議政黃喜等議曰: "古今天子, 本無良賤之別, 況今中國又無嫡妾之分, 何獨本國敢行此法? 之崇之子, 許屬忠義衛可也。" 左議政孟思誠等議曰: "本朝嚴良賤之分尙矣, 不可輕改。 且之崇雖無嫡子, 其他衆子之嫡子, 尙多有之, 何須之崇妾子, 許入忠義衛, 然後承義安之祀乎?" 上曰: "令集賢殿稽古制, 然後決定矣。" 其二曰: "元生本無逆心, 只以愚癡陷於宋惟瓊鄭千寶之術, 得此罪辜, 不齒宗親之列, 今已十餘年矣。 然爲太祖之孫, 而不與宗親之列, 可謂慊矣。 予以累年未見思念之心, 欲復爵位, 第畏國論, 遷延不果者久矣。 況是元生之事, 不是親犯, 而已曾改行? 還其爵祿, 待之如初何如?" 等議曰: "元生之罪, 固不可以輕議也。 旣爲太祖之孫, 僞造太祖之諱, 雖非親犯, 與宋惟瓊等同謀, 則不可謂之非自作之孼矣。 此神人所不與也, 不可輕還其爵祿也。 宜斷一時之人情, 以嚴萬世之大防。" 上曰: "大臣之議如此, 勢難宥之。"


  • 【태백산사고본】 20책 63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39면
  • 【분류】
    가족-가족(家族) / 군사-중앙군(中央軍) / 역사-고사(故事) / 변란-정변(政變) / 인사-관리(管理)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