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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63권, 세종 16년 1월 19일 정유 4번째기사 1434년 명 선덕(宣德) 9년

공인의 관복을 구별하여 다시 만들 것을 예조에서 건의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종묘(宗廟)와 영녕전(永寧殿)의 제사에 착용하는 악공들의 관복(冠服)을 〈그대로〉 사직 원단(社稷圓壇)·풍운뢰우단(風雲雷雨壇)·선농단(先農壇)·선잠단(先蠶壇)·우사단(雩祀壇)·문묘(文廟) 등 각처에 두루 통용하는 것은 타당치 않사오니, 각처마다 공인들의 관복을 한 벌씩 따로 만들게 하되, 봉상시(奉常寺)로 하여금 본시에서 수납한 노비 공포(奴婢貢布)를 가지고 당상 공인들의 옷은 명주[紬]를 사용하게 하며, 당하 공인들의 옷은 베[綿布]를 사용하게 하고, 이내 종묘와 영녕전의 옛 관복을 보수해 놓고, 비가 오면 이를 입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63권 8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38면
  • 【분류】
    예술-음악(音樂) / 의생활-예복(禮服)

    ○禮曹啓: "宗廟永寧殿祭樂工人冠服, 通用於社稷圓壇風雲雷雨、先農、先蠶、雩祀、文廟等諸處未便, 別製各處工人冠服一件, 令奉常寺, 用本寺所收奴婢貢布, 堂上工人之服用紬, 堂下工人之服用綿布, 仍修宗廟、永寧殿舊冠服, 雨則服之。" 從之。


    • 【태백산사고본】 20책 63권 8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38면
    • 【분류】
      예술-음악(音樂) / 의생활-예복(禮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