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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63권, 세종 16년 1월 15일 계사 6번째기사 1434년 명 선덕(宣德) 9년

이조에서 함길도 경원부·영북진의 토관 동·서반의 각 품계와 인원을 개정 보고하다

이조에서 이뢰기를,

"함길도 경원부(慶源府)·영북진(寧北鎭)의 토관(土官) 동·서반을 본도 감사로 하여금 그의 재능과 주거와 그 아버지의 직업·성명 등을 갖추 기록하여 계달하게 한 뒤에, 본조에서 다시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임명하되, 각품의 칭호를 함흥 토관(咸興土官)의 예를 도습(蹈襲)할 것 같으면, 한 도내의 3개처의 토관 칭호가 혼동을 일으킬 것이며, 또 변진(邊鎭)에 관직을 신설하여 사기를 북돋우는 뜻이 없을 것이므로, 두 곳의 각품 직명을 개정하여 보고하나이다. 경원부 동반에는 5품이 2명이니, 도감사 도위(都監司都尉)가 1명, 장례사 사(掌禮司使)가 1명이며, 6품이 3명이니, 도감사 부위(都監司副尉)가 1명, 전학서 승(典學署丞)이 1명, 전고서 승(典庫署丞)이 1명이며, 7품이 4명인, 도감사전록(都監司典錄)이 1명, 공작국 주부(工作局注簿)가 1명, 지응서 주부(支應署注簿)가 1명, 전객서 주부(典客署注簿)가 1명이며, 8품이 5명이니, 지응서 직장(支應署直長)이 1명, 전식서 직장(典食署直長)이 1명, 전객서 직장(典客署直長)이 1명, 전금서 승(典禁署丞)이 1명, 사의국 승(司醫局丞)이 1명이며, 9품이 6명이니,공작국 녹사(工作局錄事)가 1명, 지응서 녹사(支應署錄事)가 1명, 전식서 녹사(典食署錄事)가 1명, 전객서 녹사(典客署錄事)가 1명, 전온서 녹사(典醞署錄事)가 1명, 전금서 부승(典禁署副丞)이 1명이요, 서반에는 5품이 5명이니, 유원위(柔遠衛)의 일령 사직(一領司直)이 2명, 이령 사직(二領司直)이 3명이며, 6품이 6명이니, 일령 부사직(一領副司直)이 3명, 이령 부사직(二領副司直)이 3명이며, 7품이 9명이니, 일령 사정(一領司正)이 4명, 이령 사정(二領司正)이 5명이며, 8품이 10명이니, 일령 부사정(一領副司正)이 5명, 이령 부사정(二領副司正)이 5명이며, 9품이 40명이니, 일령 대장(一領隊長)이 10명, 대부(隊副)가 10명이요, 이령 대장(二領隊長)이 10명, 대부(隊副)가 10명입니다. 영북진에는 동반에 5품이 2명이니, 도검사 도위(都檢司都尉)가 1명, 주례사 사(注禮司使)가 1명이며, 6품이 3명이니, 도검사 부위(都檢司副尉)가 1명, 장학서 승(掌學署丞)이 1명, 전창서 승(典倉署丞)이 1명이며, 7품이 4명이니, 도검사 전승(都檢司典丞)이 1명, 영조국 주부(營造局注簿)가 1명, 지후서 주부(支候署注簿)가 1명, 대빈서 주부(待賓署注簿)가 1명이며, 8품이 5명이니, 지후서 직장(支候署直長)이 1명, 장식서 직장(掌食署直長)이 1명, 대빈서 직장(待賓署直長)이 1명, 장금서 승(掌禁署丞)이 1명, 장의국 승(掌醫局丞)이 1명이며, 9품이 6명이니, 영조국 녹사(營造局錄事)가 1명, 지후서 녹사(支候署錄事)가 1명, 장식서 녹사(掌食署錄事)가 1명, 대빈서 녹사(待賓署錄事)가 1명, 장온서 녹사(掌醞署錄事)가 1명, 장금서 부승(掌禁署副丞)이 1명이요, 서반에 5품이 5명이니, 회원위(懷遠衛) 일령 사직이 2명, 이령 사직이 3명이며, 6품이 6명이니, 일령 부사직이 3명, 이령 부사직이 3명이며, 7품이 9명이니, 일령 사정이 4명, 이령 사정이 5명이며, 8품이 10명이니, 일령 부사정이 5명, 이령 부사정이 5명이며, 9품이 40명이니, 일령 대장이 10명, 대부가 10명이요, 이령 대장이 10명, 대부가 10명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63권 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38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吏曹啓: "咸吉道 慶源府寧北鎭土官東西班, 令本道監司才幹居處與父職姓名, 具錄啓聞後, 本曹更加覈實除授。 其各品稱號, 若蹈襲咸興土官之例, 則一道三處土官稱號混淆, 且無設官邊鎭作新士氣之意, 兩處各品職名, 改定以聞。 慶源府東班五品二, 都監司都尉一、掌禮司使一。 六品三, 都監司副尉一、典學署丞一、典庫署丞一。 七品四, 都監司典錄一、工作局注簿一、支應署注簿一、典客署注簿一。 八品五, 支應署直長一、典食署直長一、典客署直長一、典禁署丞一、司醫局丞一。 九品六, 工作局錄事一、支應署錄事一、典食署錄事一、典客署錄事一、典醞署錄事一、典禁署副丞一。 西班五品五, 柔遠衛一領司直二、二領司直三。 六品六, 一領副司直三、二領副司直三。 七品九, 一領司正四、二領司正五。 八品十, 一領副司正五、二領副司正五。 九品四十, 一領隊長十、隊副十、二領隊長十、隊副十。 寧北鎭東班五品二, 都檢司都尉一、注禮司使一。 六品三, 都檢司副尉一、掌學署丞一、典倉署丞一。 七品四, 都檢司典丞一、營造局注簿一、支候署注簿一、待賓署注簿一。 八品五, 支候署直長一、掌食署直長一、待賓署直長一、掌禁署丞一、掌醫局丞一。 九品六, 營造局錄事一、支候署錄事一、掌食署錄事一、待賓署錄事一、掌醞署錄事一、掌禁署副丞一。 西班五品五, 懷遠衛一領司直二、二領司直三。 六品六, 一領副司直三、二領副司直三。 七品九, 一領司正四、二領司正五。 八品十, 一領副司正五、二領副司正五。 九品四十, 一領隊長十、隊副十、二領隊長十、隊副十。" 從之。


    • 【태백산사고본】 20책 63권 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38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