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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1월 4일 임오 4번째기사 1434년 명 선덕(宣德) 9년

역어인에 대한 격려·권장 정책을 예조 등에서 아뢰다

예조에서 승문원 제조와 더불어 역어인(譯語人)에 대한 격려 권장책을 합동 협의하고 아뢰기를,

"1. 한어 훈도(漢語訓導)에 사정(司正) 서사영(徐士英)장현(張顯) 등을 추가 임명할 것이며,

1. 전에는 통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무역을 큰 이권(利權)으로 삼고는, 행역(行役)의 노고도 꺼려하지 않고, 앞을 다투어 그 업을 연수(鍊修)하고 서로 북경엘 가려고 경쟁을 하더니, 사무역(私貿易)을 금지한 뒤로는 종사관(從事官)으로 임명되면, 각가지의 이유를 내세워 이를 회피하고, 다시 그 업을 연수하려는 마음조차도 없으니, 명나라에 들어갈 행역이 있을 때 비록 북경에서 무역은 못하게 할지라도 요동서의 무역을 허용할 것이며,

1. 역학 생도(譯學生徒) 중에 〈본가가〉 외방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당번한 갑사의 예에 의하여 완전히 그 본가를 돌보아 주고, 또 서울에서의 생활비를 제공해 줄 것이며, 1. 나이 젊고 총명 민첩한 자제(子弟) 10명을 추가 선택하여 역학(譯學)에 입학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는데, 서사영장현은 본시 중국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63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35면
  • 【분류】
    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 / 인사-임면(任免) / 외교-명(明)

○禮曹與承文院提調, 同議啓譯語人勸勵之策: "一。 語訓導, 加差司正徐士英張顯等。 一。 前此譯語之人, 利於貿易, 不憚行役之勞, 爭相鍊業, 競欲赴京, 自禁私貿易, 若差從事官, 則多般窺避, 無復鍊業之心。 每當入朝之行, 雖不令貿易於京城, 許令貿易於遼東。 一。 譯學生徒居住外方者, 依當番甲士例, 完恤本家, 以供居京之費。 一。 加擇年少聰敏子弟十人赴學。" 從之。 士英, 本唐人也。


  • 【태백산사고본】 20책 63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35면
  • 【분류】
    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 / 인사-임면(任免)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