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2월 29일 무인 2번째기사
1433년 명 선덕(宣德) 8년
종묘 제향 때 쓸 제물을 청결히 보관할 것에 대해 예조에서 아뢰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종묘의 제향 때에 제물(祭物)을 진설(陳設)한 채 밤을 지나기 때문에 먼지가 앉아서 청결하지 못합니다. 보·궤(簠籄)와 등·형(㽅鉶)과 변·두(籩豆)와 크고 작은 희생(犧牲)을 담는 그릇은 다 뚜껑과 덮는 보자기[羃]가 있으나, 그 중에 생육과 각종 떡과 건어포(乾魚脯)는 길고 커서 뚜껑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단유지(單油紙)로 뚜껑과 보자기 위를 덮었다가 제향을 거행할 때가 되면 철거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62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34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禮曹啓: "宗廟祭享奠物, 陳設經宿, 塵汚不潔, 簠、簋、㽅、鉶、籩、豆、大小牲匣, 皆有蓋羃, 其中生肉及各色餠乾魚脯, 因長大, 蓋不能覆, 宜用單油紙, 覆於蓋羃之上, 臨行事時撤去。" 從之。
世宗莊憲大王實錄卷第六十二終
- 【태백산사고본】 20책 62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34면
- 【분류】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