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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2월 21일 경오 3번째기사 1433년 명 선덕(宣德) 8년

박연이 건의한 악호·곡명의 정립과 제향·조회때의 예법 등의 의견을 받아들이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상호군 박연(朴堧)이 상언(上言)한 조항(條項)을 상정소(詳定所)와 더불어 같이 의논하였습니다.

1. ‘음악에는 반드시 칭호(稱號)가 있고, 곡(曲)에는 반드시 이름이 있어서, 다 아름다운 이름을 붙여서 훌륭한 덕(德)을 나타내는 것인데, 지금 문소전(文昭殿)의 제례(祭禮)에 새로 악장을 제작하여, 그 절주(節奏)는, 초헌(初獻) 때에는 당악(唐樂) 중강령(中腔令)을 쓰고, 아헌(亞獻) 때에는 향악(鄕樂) 풍입송조(風入松調)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악호(樂號)와 곡명(曲名)은 정립(定立)되지 않아서 옛 제도에 어긋남이 있사오니, 원컨대, 아름다운 칭호를 명명(命名)하여 뒷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라고 한 조항에 대하여, 태조의 제향 초헌(初獻)의 악곡명(樂曲名)은 환환곡(桓桓曲), 아헌(亞獻)의 악곡을 유황곡(維皇曲)이라고 하고, 태종의 초헌의 악곡명을 미미곡(亹亹曲), 아헌(亞獻)을 유천곡(維天曲)이라고 하소서.

1. ‘제향(祭享)의 예절에 있어서 재숙(齋宿)은 중요한 행사입니다. 요사이 악공(樂工)들의 재계하는 법을 보니, 제사하기 2일 전에 봉상시(奉常寺)에 합숙(合宿)하고, 제사하기 1일 앞서 모두 제소(祭所)에 나아갑니다. 이미 재계(齋戒)라고 한다면 마땅히 출입을 금하고 그 정성이 전일(專一)하게 하여야 할 것인데, 도리어 아침 저녁의 식사(食事) 때문에 그 재숙(齋宿)하는 곳을 버리고 마음대로 출입하게 되어, 사사로운 곳으로 내왕하면서 더러움에 감염(感染)하는 일을 범함이 많으니, 지극히 온당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다른 까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음식의 제공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제삿날에 향관(享官)과 집사(執事)들은 다 임시(臨時)하여 관세(盥洗)함으로써 청결하게 하지만, 당상(堂上)·당하(堂下)의 노래하고 춤추는 가공들은 그 수(數)가 매우 많고, 관세소(盥洗所)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수백 명의 공인들은 밤중에 일어난 채 전연 세수하지 않아서 더럽고 무례하여 불경함이 더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공인들의 재계하는 날에는 반드시 음식을 제공하고 출입을 금지시켜서 재숙(齋宿)을 엄중하게 하며, 또 단(壇)이나 묘(廟)의 밖에 공인들의 세수 도구를 마련하여, 여러 공인들로 하여금 죄다 세수하게 하소서. 원묘(原廟)제향 때의 영인(伶人)들도 세수하게 하는 설비가 없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한 조항에 대하여, 공인들에 대한 음식 제공은 전례에 따라 예빈시(禮賓寺)로 하여금 관장하게 하고, 세수 시설의 준비는 제소(祭所)마다 나무통 각 1개, 목기(木器) 각 50개씩 만들어 보관하게 하고, 전수자(典守者)로 하여금 물을 길어다가 공급하게 하소서.

1. ‘제향(祭享)이나 조회(朝會) 때의 주악(奏樂)에 사용하는 기구와 예복(禮服)과 의식용(儀式用)의 물품은 국가의 경비가 적지 않은 것인데, 맡아 지키는 관리가 보관 수호하기를, 즐겨 하지 않으면 오래 가지 않아서 파손되고 헐어질 것이 염려됩니다. 원컨대, 지금부터는 주무관아(主務官衙)로 하여금 불시에 검찰하게 하여 그의 공(功)과 허물을 기록하였다가 포폄(褒貶)에 증빙(證憑)으로 삼게 하소서. ’라고 한 조항에 대하여서는, 상언(上言)한 바에 따라 조(曹)의 전향사(典享司)의 낭청(郞廳)으로 하여금 불시이 가서 살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62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33면
  • 【분류】
    예술-음악(音樂) / 왕실-의식(儀式) / 인사-관리(管理)

○禮曹啓: "上護軍朴堧上言條件, 與詳定所同議: 一。 ‘樂必有號, 曲必有名, 皆加美稱, 以章懿德。 今文昭殿新製樂章, 其節奏則初獻, 用唐樂《中腔令》, 亞獻用鄕樂《風入松調》, 然樂號曲名未立, 有違考制。 願命徽稱, 以垂來世。’ 右條, 太祖初獻曰《桓桓曲》, 亞獻曰《維皇曲》; 太宗初獻曰《亹亹曲》, 亞獻曰《維天曲》。 一。 ‘祭享之禮, 齋宿爲重。 今觀樂工致齋之法, 祭前二日, 會宿奉常, 前期一日, 俱詣祭所。 旣曰齋戒, 宜禁出入, 致其專一, 顧以朝夕口腹之故, 棄其齋所, 任意出入, 來往私處, 犯染多矣, 極爲未便。 此無他, 無供億故耳。 又於祭日, 享官執事, 則皆臨時盥洗, 以致涓潔, 至於堂上堂下歌舞奏伎之工, 其數極多, 而不設盥濯之所, 數百工人夜半而起, 全不盥頮, 穢汚褻慢, 不敬莫甚。 自今工人致齋之日, 須令供給, 禁絶出入, 以嚴齋宿。 又於壇廟之外, 設工人盥頮之具, 令衆工悉皆洗濯。 原廟祭伶人, 亦不可無盥頮之具。’ 右條, 工人供給, 依前例, 令禮賓寺掌之。 盥頮之具, 每祭所木槽各一、木器各五十, 造作入藏, 令典守者汲水供之。 一。 ‘祭享朝會樂, 器服儀物, 國家經費不少, 典守官吏不肯藏護, 則未久損毁, 不可不慮。 願自今令主掌司不時檢察, 記其功過, 以憑褒貶。’ 右條, 依上言, 令曹典享司郞廳, 不時往審。" 從之。


  • 【태백산사고본】 20책 62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33면
  • 【분류】
    예술-음악(音樂) / 왕실-의식(儀式)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