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조에서 경원부·영북진에의 주민 이주와 방위 대책에 대한 상세한 사항들을 아뢰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이번에 설치하는 경원부와 영북진은 우선 성벽(城壁)을 쌓고 토관(土官)의 제도를 마련한 뒤에, 그 도의 주민 중에서 1천 1백 호를 영북진에 이주시키고, 1천 1백 호를 경원부에 이주시켜서, 농사도 짓고 수비(守備)도 하게 하고, 요역(徭役)을 가볍게 하고 세금을 적게 받아서, 그들의 생계가 넉넉하여 지도록 만들어 주고, 그들이 은성(殷盛)하여 지기를 기다려서 점차로 남도(南道)에서 부방(赴防)한 군사들을 제대(除隊)시켜 여러 해 동안 쌓여 온 폐해를 고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 도 안에서 이주시킬 수 있는 민호(民戶)가 2천 2백 호가 못 된다면, 충청도·강원도·경상도·전라도 등의 도에서 자원하여 이주할 사람을 모집하되, 양민(良民)이라면 그곳의 토관직을 주어 포상하고, 향리(鄕吏)나 역리(驛吏)라면 영구히 그의 이역(吏役)을 해제하여 주며, 노비(奴婢)라면 영구히 풀어주어 양민이 되게 하여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두 진(鎭)에 필요한 노비는 원래부터 소속되어 있는 노비를 합하여 한 진에 각각 1백 호씩을 주기로 하고, 도내에 살고 있는 공처 노비(公處奴婢)로써 충원(充員)시켜 주도록 하되, 만약 공천(公賤)만으로 수가 부족할 때에는 사천(私賤)으로써 보충하여 주고, 그 본주(本主)에 대하여는 호도(下道)의 공천(公賤)을 데려다가 대신 보충하여 주도록 할 것입니다. 부거참(富居站)의 석성(石城)·석막(石幕)의 목책(木柵)에는 군인을 적당한 인원수를 정하여, 토관(土官)인 천호(千戶)로 하여금 인솔하고 나누어 지키게 하여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62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27면
- 【분류】군사-관방(關防) / 군사-부방(赴防) / 군사-군정(軍政) / 호구-이동(移動) / 재정-역(役)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신분(身分)
○兵曹啓: "今設慶源、寧北鎭, 姑築壁城, 設置土官, 刷移本道民一千一百戶于寧北鎭, 一千一百戶于慶源府, 使之且耕且戍, 輕徭薄賦, 以厚其生, 待其阜盛, 漸除南道赴防之軍, 以革積年之弊。 如本道可徙民戶, 未滿二千二百戶, 則忠淸、江原、慶尙、全羅等道, 自募入居者, 良民則賞以本處土官職, 鄕驛吏則永免其役, 賤口則永放爲良, 其兩鎭奴婢幷元屬, 各給一百戶, 以道內住公處奴婢充給。 若公賤不足, 以私賤充之, 仍以下道公賤充給本主。 富居站石城、石幕木柵, 量定軍人, 令土官千戶率領分戍。" 從之。
- 【태백산사고본】 20책 62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27면
- 【분류】군사-관방(關防) / 군사-부방(赴防) / 군사-군정(軍政) / 호구-이동(移動) / 재정-역(役)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