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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1월 19일 무술 1번째기사 1433년 명 선덕(宣德) 8년

영북진을 알목하에 경원부를 소다로로 옮겨 영토를 확장시킬 것을 논의하다

황희·맹사성·권진(權軫)·하경복(河敬復)·심도원(沈道源) 등을 불러 이를 의논하여 말하기를,

"수성(守成)하는 임금은 대체로 사냥놀이나 성색(聲色)을 좋아하지 않으면, 반드시 큰 것을 좋아하고 공(功)을 세우기를 즐겨 하는 폐단이 있다. 이것은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조상의 왕위를 계승하는 임금이 마땅히 경계해야 할 일이다. 내가 조종의 왕업을 계승하여 영성(盈盛)한 왕운(王運)을 안존(安存)하는 것으로서 항상 마음먹고 있다. 전일에 파저(婆猪)의 전역(戰役) 때에는 대신과 장수와 재상들이 다 불가하다고 말하였다. 이 말들은 바로 만세(萬世)에 변함이 없는 정론(正論)이었다. 그런데, 내가 드디어 정벌을 명령하여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특히 행운일 뿐이고 숭상할 만한 것은 못된다. 지금 동맹가첩목아(童猛哥帖木兒) 부자가 함께 사망하고, 범찰(凡察)이 그의 무리를 거느리고 우리의 경내(境內)에 와서 살고자 한다. 여러 대신들에게 의논하였더니 모두가 경솔하게 허락할 수 없다고 말하였는데, 그 언론이 지당하다. 그러나, 매양 생각하니, 알목하(斡木河)는 본래 우리 나라의 영토 안에 있던 땅이다. 혹시 범찰(凡察) 등이 딴 곳으로 옮겨 가고, 또 강적(强敵)이 있어서 알목하(斡木河)에 와서 살게 되면, 다만 우리 나라의 변경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도 하나의 강적(强敵)이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나는 그곳의 허술[虛]한 기회를 타서 영북진(寧北鎭)알목하에 옮기고, 경원부(慶源府)소다로(蘇多老)에 옮겨서 옛 영토를 회복하여서 조종(祖宗)의 뜻을 잇고자 하는데 어떤가.

태조(太祖)께서는 경원(慶源)공주(孔州)에 두었고, 태종께서는 경원소다로(蘇多老)에 두었는데, 그 뒤에 한흥부(韓興富)가 전사(戰死)하고, 곽승우(郭承祐)가 화살에 맞아 패하였건만, 태종이 오히려 차마 버리지 못하여 부거참(富居站)에 목책(木柵)을 설치하고 군사를 주둔시켜 지키게 하셨다. 이것은 조종(祖宗)이 알목하(斡木河)로써 우리의 땅을 삼으려는 마음인 것이다. 일찍이 이것을 마음속에서 잊은 일이 없다. 내가 옮겨서 배치하려고 하는 것은 큰 일을 좋아하거나 공을 세우기를 즐겨 하기 때문은 아니다. 만약 조종(祖宗)이 번리(藩籬)를 설치하였다면 자손 된 자가 좇아서 이것을 보충하여야 한다는 것뿐이다. 비로소 두 진(鎭)을 설치하여 옛 지경을 개척하는 것은 조종이 이미 이루어 놓은 법이다. 그것이 어찌 나의 공(功)이 될 수 있겠는가. 내 생각으로는, 동맹가첩목아(童猛哥帖木兒)의 부자가 일시에 사망한 것은 마치 하늘이 멸망시킨 것 같다. 이제 그 시기가 이와 같으니 그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는가. 더군다나, 두만강이 우리의 국경을 빙 둘러 싸서 흐르니, 하늘이 만든 험고(險固)로서 옛 사람이 큰 강으로 못을 삼는다고 한 뜻과 매우 합치한다. 나의 결의(決意)는 이미 섰으니, 경 등은 충분히 의논하여 계주(啓奏)하라."

하니, 심도원·하경복 등은 아뢰기를,

"기회를 놓칠 수는 없사오니, 조정의 신하를 그 도에 보내서 도절제사 성달생(成達生)과 함께 알목하의 형세를 자세히 알아서 같이 의논하여 계달하게 한 뒤에, 신 등이 다시 의논하여 성상의 말씀대로 시행하게 하소서."

하고, 권진·황희 등은 아뢰기를,

"강한 도적이 와서 살게 되면 다시 적(歒) 하나가 생긴다고 하신 성상의 말씀은 지당합니다. 신 등도 또한 허(虛)를 타서 진(鎭)을 설치하는 것은 적당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 진을 둔다면 하나의 진(鎭) 안에 인구가 천호(天戶) 이상은 되어야만 합당할 것인데, 그 인호(人戶)의 나올 곳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 이 일이 어렵고도 중대하니 가볍게 의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우효강(禹孝剛)이 오기를 기다려 형세를 자세히 물어 본 뒤에 다시 상세히 의논하게 하소서."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들어가 살게 할 인구는 하삼도(下三道)의 향리(鄕吏)·역졸(驛卒)·공천(公賤)·사천(私賤)을 물론하고 만약 자진하여 응모하는 자가 있으면, 신역(身役)을 면제하여 주어서 들어가 살게 하며, 혹은 토관직(土官職)을 제수하여 군대의 수(數)에 충당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황희 등이 아뢰기를,

"함길도함흥(咸興) 이북의 인민들을 먼저 뽑아 들어가 살게 하고, 부족하면 부근(附近)의 다른 도의 인민을 뽑아서 들어가 살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맹사성은 아뢰기를,

"《시경(詩經)》 소민편(召旻篇)에 이르기를, ‘옛날 소공(召公)이 날마다 1백 리씩 땅을 넓혀 갔다.’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금세(今世)를 상심(傷心)하고 옛날을 생각하면서 분격하여 한 말입니다. 생각하건대, 우리의 선원(璿源)은 대대로 공주(孔州)에 살았는데, 지금은 그 공주가 모두 풀이 우거진 황야가 되어 야인의 점거(占據)한 바가 되었음은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옛날 경원(慶源)에서 아군(我軍)이 패한 것은 흥부(興富)가 적임자(適任者)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장수로서의 지략(智略)이 있는 자가 있어서 거기를 지킨다면 어찌 패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시기가 이처럼 절호(絶好)하니 바로 국토를 넓힐 때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62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27면
  • 【분류】
    외교-야(野) / 호구-이동(移動) /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 역사-고사(故事)

○戊戌/召黃喜孟思誠權軫河敬復沈道源等議事曰: "守成之君, 大抵不好遊畋聲色, 則必好大喜功, 自古及今, 繼體之主所當戒也。 予承祖宗之業, 撫盈成之運, 常以此爲念。 往者婆猪之役, 大臣將相皆曰不可, 此乃萬世不易之正論, 予乃命征而成功, 此特其幸耳, 不足尙也。 今童猛哥帖木兒父子俱亡, 凡察率其衆, 欲來居境內, 議諸大臣, 僉曰: ‘不可輕許。’ 其論至矣。 然每思之, 斡木河, 本是我國境內, 儻或凡察等移居他處, 又有强敵來居斡木河, 非但失我國之境, 又生一强敵也。 予欲乘其虛移寧北鎭斡木河, 移慶源府蘇多老, 以復舊疆, 以繼祖宗之志, 何如? 且太祖慶源孔州, 太宗慶源蘇多老, 其後韓興富戰死, 郭承祐中箭而敗, 太宗猶不忍棄之, 設木柵于富居站, 屯兵守之, 是祖宗以斡木河爲界之心, 未嘗忘于懷也。 予欲移排者, 非好大喜功, 如祖宗設藩籬, 爲子孫者, 從而補之耳。 始置兩鎭, 開拓舊境, 是祖宗已成之規, 夫豈予之功哉? 予意以爲童猛哥帖木兒父子, 一時而亡, 若天亡之也。 今其時如此, 其可失之乎? 況豆滿江逈抱我疆, 而天作之險乎? 甚合古人大江爲池之意。 予意已定, 卿等熟議以啓。" 沈道源河敬復等曰: "時不可失, 遣朝臣于其道, 與都節制使成達生, 審知斡木河形勢, 同議啓達, 然後臣等更議, 依上敎施行。" 權軫黃喜等曰: "强寇來居, 更生一敵之語, 上敎至當, 臣等亦謂乘虛置鎭, 惟其時矣。 然置兩鎭, 則一鎭之內, 人戶不下一千, 然後乃可當也。 人戶出處甚難, 且此事艱大, 未易輕議, 待禹孝剛之來, 審問形勢, 然後更詳熟議。" 上曰: "人戶, 以下三道鄕吏驛子公私賤勿論, 如有自募者, 放役入居, 或除土官職, 以充軍額何如?" 黃喜等曰: "咸吉道 咸興以北人民, 爲先抄出入居, 不足則以附近他道人民, 抄出入居爲便。" 孟思誠曰: "《詩》云: ‘昔召公日(鬪)〔闢〕 國百里。’ 此乃傷今思古, 憤激而言也。 惟我璿源, 世居孔州, 今也鞠爲茂草, 爲野人所據, 何歟? 昔慶源之敗, 以興富之非其人故也。 若有將略者居之, 何敗之有? 今其時如此, 正是(鬪)〔闢〕 國之秋也。"


  • 【태백산사고본】 20책 62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27면
  • 【분류】
    외교-야(野) / 호구-이동(移動) /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