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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62권, 세종 15년 11월 13일 임진 4번째기사 1433년 명 선덕(宣德) 8년

임금이 안숭선을 보고 허조가 건의한 고정립의 착용이 불가함을 말하다

임금이 안숭선(安崇善)을 인견(引見)하고 말하기를,

"허조(許稠)가 일찍이 청하기를, ‘당체 고정립(唐體高頂笠)을 착용하지 말고 시속(時俗)에 좇아 고정립(高頂笠)을 착용하십시오. ’라고 하였다. 그러나, 고정립은 명나라 고황제(高皇帝)의 갓[笠]으로서 홍무립(洪武笠)이라고 일컬었으며, 고황제(高皇帝)의 자손도 그 갓은 착용하지 않고 지금 고쳤는데, 우리 나라가 감히 옛날의 갓 제도를 따라 고치지 않아야 한단 말인가. 조(稠)의 말은 좇을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62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26면
  • 【분류】
    의생활-관복(官服)

    ○上引見安崇善曰: "許稠曾請毋着唐體高頂笠, 從俗着高頂笠, 然高頂笠, 高皇帝之笠, 謂之洪武笠。 高皇帝子孫不用其笠, 而今改之, 本國敢循舊笠, 而不改可乎? 言不可取也。"


    • 【태백산사고본】 20책 62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26면
    • 【분류】
      의생활-관복(官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