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62권, 세종 15년 11월 13일 임진 4번째기사
1433년 명 선덕(宣德) 8년
임금이 안숭선을 보고 허조가 건의한 고정립의 착용이 불가함을 말하다
임금이 안숭선(安崇善)을 인견(引見)하고 말하기를,
"허조(許稠)가 일찍이 청하기를, ‘당체 고정립(唐體高頂笠)을 착용하지 말고 시속(時俗)에 좇아 고정립(高頂笠)을 착용하십시오. ’라고 하였다. 그러나, 고정립은 명나라 고황제(高皇帝)의 갓[笠]으로서 홍무립(洪武笠)이라고 일컬었으며, 고황제(高皇帝)의 자손도 그 갓은 착용하지 않고 지금 고쳤는데, 우리 나라가 감히 옛날의 갓 제도를 따라 고치지 않아야 한단 말인가. 조(稠)의 말은 좇을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62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26면
- 【분류】의생활-관복(官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