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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62권, 세종 15년 10월 28일 정축 4번째기사 1433년 명 선덕(宣德) 8년

진대·공납·도량형·경시서의 물가조절 문제 등에 관한 유학 박종직의 상소문

유학(幼學) 박종직(朴宗直)이 상언(上言)하기를,

"지금 경상도전라도의 두 도는 일찍이는 가물고 늦게는 수해가 있어서, 벼곡식이 혹은 고사(槁死)하고 혹은 썩었습니다. 그 밖의 6도도 어떤 곳은 곡식이 잘 익고 어떤 곳은 손상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금년 안으로 혹은 양식이 끊어지게 되었으니 진실로 염려되는 바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중앙과 지방의 관에서 진대(賑貸)한 곡식과 묵은 빚은 명년의 추수한 뒤를 기다려서 징수하게 하소서. 황해도전라도 두 도의 선세(船稅)인 석수어(石首魚)·백하해(白蝦醢) 등의 물품은 각 선주(船主)들이 사재감(司宰監)의 종에게 값을 주어 대납(代納)하게 하는데, 좋은 물품은 사재감의 종들이 다 스스로 사용(私用)하고 다른 하등품으로 상납(上納)하여 간악함이 더할 수 없습니다. 비옵건대, 각 고을로 하여금 수납(收納)하고 감봉(監封)하게 하여 고을의 아전과 선주 일동이 친히 상납하게 한다면, 간악한 백성이 그 간계를 부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각처의 나루치[津尺]에는 관선(官船) 이외에 사인(私人)의 배가 많이 있어서 그 값을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비옵건대 지금부터는 사선(私船)은 일절 금지하게 하소서. 경시서(京市署)에서 비록 말과 되에 낙인(烙印)을 찍어 주어 사용하게 하고 있으나, 마질할 때에 평미레[槪木]를 쓰지 않고 손짐작으로 하기 때문에, 많게 하고 적게 함이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비옵건대 경시서(京市署)에서 마질하는 때에 쓸 평미레에 낙인을 찍어서 나누어 주게 하소서. 또 물가(物價)를 올리고 내리는 일을 시장의 상인들이 제 마음대로 조종하게 하는 것은 매우 좋지 못합니다. 비옵건대 풍년과 흉년에 따라 춘하 추동의 시장 물가(市場物價)를 경시서(京市署)에서 작정하여 올리고 내리게 하도록 법을 세우소서."

하니, 예조에서 의정부와 함께 같이 의논하여 계주(啓奏)하라고 명령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62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24면
  • 【분류】
    농업-농작(農作) / 구휼(救恤) / 재정-공물(貢物) / 재정-잡세(雜稅) / 교통-수운(水運) / 물가-물가(物價) / 과학-천기(天氣) / 도량형(度量衡) / 정론-정론(政論)

    ○幼學朴宗直上言曰:

    慶尙全羅兩道, 早旱晩水, 禾穀或槁或朽, 其餘六道, 或稔或損, 而今歲之內, 將或絶糧, 是誠可慮。 伏望京外賑貸及宿債, 待明年歲熟, 然後徵之。 黃海全羅兩道, 船稅石首魚白蝦醢等物, 各船主給價司宰監奴而納之, 皆自私用, 以其他下品之物納之, 姦惡無甚。 乞令各官收納監封, 使邑吏船主一同親自上納, 則姦民不得用其謀矣。 各處津尺官船外, 別有私船, 多收其價, 乞自今一禁私船。 京市署雖烙印斗升, 然不用槪木, 以手量之, 輕重在心, 乞令京〔市〕 署斗量平木, 烙印頒給。 且物價輕重, 市人擅自推移, 甚不可也。 乞豐歉之年, 春夏秋冬, 市價輕重, 京市署酌定成法。

    命禮曹, 與議政府同議以啓。


    • 【태백산사고본】 20책 62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24면
    • 【분류】
      농업-농작(農作) / 구휼(救恤) / 재정-공물(貢物) / 재정-잡세(雜稅) / 교통-수운(水運) / 물가-물가(物價) / 과학-천기(天氣) / 도량형(度量衡) / 정론-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