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민 고소금지법에 관해 논의하다
형조에 전지하기를,
"대체로 낮고 천한 백성이 존귀한 윗사람을 침범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민(部民)이나 아전의 무리가 자기의 위에 있는 관리를 고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진실로 좋은 법이며 아름다운 뜻이다. 다만 자기의 원억함을 호소하는 소장(訴狀)만은 수리하여, 다시 옳고 그른 것을 가려서 판결한다는 것은 《육전(六典)》에 실려 있다. 그런 까닭에, 오판(誤判)이라고 하여 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그것을 다시 판결하기를 기다려서, 오판이 있었다면 반드시 관리에게 오판한 죄를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다. 생각하건대 만약 자기의 원억함을 호소하는 소장(訴狀)을 수리(受理)하지 않는다면 원억한 것을 풀 수 없어서 정치하는 도리에 방해될 것이며, 또 그 고소로 인하여 문득 오판의 죄를 처단한다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능범(陵犯)하는 듯한 악영향(惡影響)이 있어서 진실로 온당하지 않다. 지금부터는 다만 자기의 원억을 호소하는 소장을 수리하여 바른 대로 판결하여 줄 뿐이고, 관리의 오판을 처벌하는 일은 없게 하여, 존비(尊卑)의 분수를 보전하게 하라. 그 밖의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고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은 일체 《육전(六典)》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하라."
하고, 임금이 이미 하교(下敎)의 기초(起草)를 명하여 상정소에 보이니, 도제조 황희·맹사성 등이 아뢰기를,
"신 등은 전일에 이미 성상의 하교(下敎)를 받았습니다. 교지(敎旨)의 취지가 진실로 타당하기 때문에 한 마디도 보탤 수 없습니다."
하고, 제조 허조는 아뢰기를,
"신이 원한 바는 원억을 호소하는 소장을 수리하지 말아서 상하의 구분을 전일(專一)하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 아뢰어도 윤허(允許)를 얻지 못하였으니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 교지를 반포하신다면 거의 중용(中庸)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하고, 제조 정초(鄭招)는 아뢰기를,
"중앙은 사헌부가, 지방은 감사가 백성의 원억을 호소하는 것에 따라 옳고 그른 것을 변별(辨別)하여 밝힐 때에, 관리가 오판(誤判)한 것이 착오(錯誤)에서 나왔을 뿐이고, 처음부터 고의(故意)로 굽힌 것이 아니면, 비록 죄주지 않더라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법을 굽힌 정상이 드러난 자는 아마 죄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수장죄(受贓罪)로서 장(贓)이 사형에 이를 만큼 많다던가, 혹은 위력으로 억눌러 강간(强奸)한 자와 같은 자, 풍헌관(風憲官)이 검거(檢擧)하여 문안(文案)이 이미 작성되어 상부에 이첩(移牒)된 것을, 어찌 죄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백성은 다만 자신의 원억함을 호소하였을 뿐이고, 풍헌관의 검거(檢擧)에 따라 그의 중죄가 적발(摘發)된 것이니, 백성이 관리를 능범(陵犯)한 것이 아닙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관리의 죄가 착오나 혼미하여 오판한 것 따위라면 불문(不問)에 붙이더라도, 그 죄가 장형(杖刑)이상의 중죄에 해당한 것은 저절로 법대로 논죄(論罪)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희(喜) 등의 논의에 좇아 즉시 형조에 교지(敎旨)를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62권 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22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법제(法制)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신분-천인(賤人)
○傳旨刑曹:
凡卑下不可陵尊上, 禁部民胥徒告其官吏, 實爲良法美意, 唯自己訴冤, 受狀改分揀, 載在《六典》, 故呈誤決, 待其改正, 則必論誤決之罪重, 惟若不受自己訴冤之狀, 則冤抑莫伸, 妨於治道。 又因其訴, 而輒加誤決之罪, 則嫌於陵犯, 誠爲未便。 自今只受自己訴冤之狀, 從正斷決, 毋坐官吏, 以全尊卑之分, 其餘卑下告尊上防禁, 一依《六典》施行。
上旣命草敎, 示詳定所, 都提調黃喜ㆍ孟思誠議曰: "臣等前日已承上敎, 敎旨之意允當, 不能贊一辭。" 提調許稠曰: "臣之所願, 則不受訴冤之狀, 以專上下之分, 然再啓未蒙允許。 無已則頒此敎旨, 庶可得中。" 提調鄭招曰: "內而憲司, 外而監司, 因民訴冤, 辨明是非, 官吏所見, 出於差誤, 初非有意阿曲者, 雖不罪可也, 至於曲法情見, 恐不可不罪。 如受贓, 贓滿至死者、或挾威强奸者, 風憲官檢擧文案已成, 轉聞于上, 安可不罪? 民則但訴冤耳, 因風憲官檢擧, 發其重罪, 非民之陵犯也。 伏望官吏之罪, 出於差錯及昏迷誤決之類勿論, 其杖以上重罪, 自論如法。" 上從喜等議, 卽下敎旨于刑曹。
- 【태백산사고본】 20책 62권 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22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법제(法制)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