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62권, 세종 15년 10월 23일 임신 5번째기사
1433년 명 선덕(宣德) 8년
사역원의 삼 학생에 관한 상정소의 상소문
상정소(詳定所)에서 아뢰기를,
"사역원(司譯院)의 삼 학생(三學生)은 이미 학생이라고 일컫는 이상, 마땅히 사제(師弟)의 분수를 엄중하게 하여야 할 것이며, 또 국학과 제도를 다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 중 전직[前銜] 7품 이하로서 역과 출신(譯科出身)이 아닌 자는 죄다 유건(儒巾)을 착용하며 뜰 아래에서 절하고 수업(授業)을 받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62권 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22면
- 【분류】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
○詳定所啓: "司譯院三學生, 旣稱學生, 當嚴師弟之分, 又不可與國學異制。 其前銜七品以下, 非譯科出身者, 悉着儒巾, 庭下行禮受業。" 從之。
- 【태백산사고본】 20책 62권 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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