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62권, 세종 15년 10월 9일 무오 5번째기사
1433년 명 선덕(宣德) 8년
석공·목공·영인(令人)·악공·무공이 서반의 관직을 받더라도 반열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석공·목공·영인·악공·무공(舞工)은 비록 서반의 관직을 받았더라도 반열(班列)에 수반(隨伴)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62권 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19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신분(身分)
○兵曹啓: "石工、木工、伶人、樂工、舞工, 雖拜西班職, 勿許隨班。" 從之。
- 【태백산사고본】 20책 62권 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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