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헌부에서 안장에 표 붙이는 것을 없애고 기한 정하는 일을 금할 것을 아뢰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예조에서 수교(受敎)하기를, ‘신하는 대랑피(大狼皮)나 백어피(白魚皮)로 안장을 싸지 못하며, 집현전(集賢殿) 부제학(副提學) 이하는 귀비아 청사피(龜飛兒靑斜皮)의 술[穗兒]과 삼록칠(三綠漆)의 다래[韂]·삽등자(鈒鐙子)에 황동(黃銅) 장식을 하고, 수우각(水牛角) 변죽에 청록각(靑鹿角) 아사(牙絲) 따위 물건을 쓰지 못하게 하여 존비(尊卑)를 구별하게 하되, 그 명령 이전에 만든 자는 유사(攸司)에서 기한을 정하고 표(標)를 붙이게 하라. ’고 하시었사오나, 그러나 안장은 혹 수십 년이 되도록 헐어 빠지지 않은 것이 있사온데, 만일 혹시라도 간사한 무리가 기한 전에 새로 만들어 표 붙였다고 칭탁하고 여러 해를 사용한다면, 비단 법 세운 것이 실행되지 아니할 뿐이 아니옵고, 신하로서 참람하게 써서는 안 될 물건을 표를 붙여서 사용한다는 것은 더욱 불경한 것이 되오니, 표 붙이는 것을 없애고 기한 정하는 일을 일체 금하도록 하시기를 바라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61권 5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15면
- 【분류】교통-육운(陸運) / 신분(身分) / 사법-법제(法制)
○司憲府啓: "禮曹受敎: ‘臣下毋得用大狼皮、白魚皮裹鞍子, 集賢殿副提學以下, 毋得用龜飛兒靑斜皮穗兒、三綠漆韂、鈒鐙子黃銅事件、水牛角邊靑鹿角牙絲等物, 以別尊卑。 其令前已造者, 令攸司定限着標。" 然鞍子或至數十年不毁, 如或奸詐之徒, 限前新造, 托以着標, 長年行用, 則非惟法立不行, 臣子不得僭用之物, 着標行用, 尤爲不敬。 乞除着標定限一禁。" 從之。
- 【태백산사고본】 19책 61권 5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15면
- 【분류】교통-육운(陸運) / 신분(身分)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