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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9월 16일 을미 3번째기사 1433년 명 선덕(宣德) 8년

안숭선에게 명하여 장영실에게 호군의 관직을 더해 줄 것을 의논하게 하다

안숭선에게 명하여 영의정 황희와 좌의정 맹사성에게 의논하기를,

"행 사직(行司直) 장영실(蔣英實)은 그 아비가 본래 원(元)나라소주(蘇州)·항주(杭州) 사람이고, 어미는 기생이었는데, 공교(工巧)한 솜씨가 보통 사람에 뛰어나므로 태종께서 보호하시었고, 나도 역시 이를 아낀다. 임인·계묘년 무렵에 상의원(尙衣院) 별좌(別坐)를 시키고자 하여 이조 판서 허조와 병조 판서 조말생에게 의논하였더니, 허조는, ‘기생의 소생을 상의원에 임용할 수 없다. ’고 하고, 말생은 ‘이런 무리는 상의원에 더욱 적합하다. ’고 하여, 두 의논이 일치되지 아니하므로, 내가 굳이 하지 못하였다가 그 뒤에 다시 대신들에게 의논한즉, 유정현(柳廷顯) 등이 ‘상의원에 임명할 수 있다. ’고 하기에, 내가 그대로 따라서 별좌에 임명하였었다. 영실의 사람됨이 비단 공교한 솜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질이 똑똑하기가 보통에 뛰어나서, 매양 강무할 때에는 내 곁에 가까이 두고 내시를 대신하여 명령을 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어찌 이것을 공이라고 하겠는가. 이제 자격궁루(自擊宮漏)134) 를 만들었는데 비록 나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였지마는, 만약 이 사람이 아니더라면 암만해도 만들어 내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들으니 원나라 순제(順帝) 때에 저절로 치는 물시계가 있었다 하나, 그러나 만듦새의 정교함이 아마도 영실의 정밀함에는 미치지 못하였을 것이다. 만대에 이어 전할 기물을 능히 만들었으니 그 공이 작지 아니하므로 호군(護軍)의 관직을 더해 주고자 한다."

하니, 등이 아뢰기를,

"김인(金忍)평양의 관노였사오나 날래고 용맹함이 보통 사람에 뛰어나므로 태종께서 호군을 특별히 제수하시었고, 그것만이 특례가 아니오라, 이 같은 무리들로 호군 이상의 관직을 받는 자가 매우 많사온데, 유독 영실에게만 어찌 불가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61권 5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14면
  • 【분류】
    인물(人物) / 과학-역법(曆法) / 과학-천기(天氣) / 인사-임면(任免)

  • [註 134]
    자격궁루(自擊宮漏) : 물시계.

○命安崇善, 議于領議政黃喜、左議政孟思誠曰: "行司直蔣英實, 其父本大 杭州人, 母妓也。 巧性過人, 太宗護之, 予亦恤之。 壬寅癸卯年間, 欲差尙衣院別坐, 議于吏曹判書許稠、兵曹判書趙末生, 曰: ‘妓産不宜任使於尙衣院。’ 末生曰: ‘如此之輩, 尤宜於尙衣院。’ 二論不一, 予不敢爲。 其後更議大臣, 柳廷顯等曰: ‘可任尙衣院。’ 予從之, 卽差別坐。 英實爲人, 非徒有巧性, 穎悟絶倫, 每當講武, 近侍予側, 代內竪傳命。 然豈以是爲功乎? 今造自擊宮漏, 雖承予敎, 若非此人, 必未製造。 予聞 順帝時, 有自擊宮漏, 然制度精巧, 疑不及英實之精也。 能製萬世相傳之器, 其功不細, 欲加護軍之職。" 等曰: "金忍, 平壤官奴, 驍勇過人, 太宗特除護軍。 不(持)〔特〕 此也, 如此之輩, 受護軍以上之職者頗多, 獨於英實, 何不可之有?"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19책 61권 5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14면
  • 【분류】
    인물(人物) / 과학-역법(曆法) / 과학-천기(天氣)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