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9월 12일 신묘 3번째기사
1433년 명 선덕(宣德) 8년
예조에서 민속 노래의 가사를 채집 기록하는 법마련이 없음이 마땅치 않다고 아뢰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성악(聲樂)의 이치는 시대 정치에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관습 도감(慣習都監)의 향악(鄕樂) 50여 노래는 모두 신라·백제·고구려 때의 민간 속어[俚語]로서 오히려 그 당시의 정치의 잘잘못을 상상해 볼 수 있어서, 족히 권장할 것과 경계할 것이 되옵는데, 본조가 개국한 이래로 예악이 크게 시행되어 조정과 종묘에 아악(雅樂)과 송(頌)의 음악이 이미 갖추어졌사오나, 오직 민속 노래들의 가사를 채집 기록하는 법마련이 없사오니 실로 마땅하지 못하옵니다. 이제부터 고대의 노래 채집하는 법[採詩之法]에 의거하여, 각도와 각 고을에 명하여 노래로 된 악장이나 속어임을 막론하고 오륜(五倫)의 정칙에 합당하여 족히 권면할 만한 것과, 또는 간혹 짝 없는 사내나 한 많은 여자의 노래로서 정칙에 벗어난 것까지라도 모두 샅샅이 찾아 내어서 매년 세말에 채택(採擇)하여 올려보내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61권 5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14면
- 【분류】예술-음악(音樂) / 어문학-어학(語學)
○禮曹啓: "聲樂之理, 有關時政。 今慣習鄕樂五十餘聲, 竝新羅、百濟、高〈句〉麗時民間俚語, 猶可想見當時政治得失, 足爲勸戒。 我朝開國以來, 禮樂大行, 朝廟雅頌之樂已備, 獨民俗歌謠之詞, 無採錄之法, 實爲未便。 自今依古者採詩之法, 令各道州縣, 勿論詩章俚語, 關係五倫之正, 足爲勸勉者及其間曠夫怨女之謠, 未免變風者, 悉令搜訪, 每年歲抄, 採擇上送。" 從之。
- 【태백산사고본】 19책 61권 5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14면
- 【분류】예술-음악(音樂) / 어문학-어학(語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