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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9월 11일 경인 3번째기사 1433년 명 선덕(宣德) 8년

예조에서 대사성 권채 등이 상서한 것을 상정소와 함께 의논하여 아뢰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대사성 권채(權採) 등이 상서(上書) 한 것을 본조에서 상정소와 함께 의논하여 아뢰옵니다.

1. 송나라의 고사(故事)에 의거하여 무시로 선비를 뽑자는 조목은, 식년(式年)으로 선비 뽑는 법은 예전대로 하고, 식년 사이에 혹 한 차례나, 혹 두 차례씩 인원수에 구애하지 말고 별과(別科)의 예로 시험해 뽑도록 하옵고,

1. 도시(都試)에서 고등(高等)으로 합격한 자 10인을 직접 회시(會試)에 나가게 하자는 조목은, 고려 때에 재주를 시험하여 직접 나아가게 하던 법에 의거하여 고등 합격자 5인을 회시(會試)에 직접 나아가게 하도록 하옵고,

1. 성균관에 거처하는 유생을 교도(敎導)에 임명하는 조목은, 교도에 사람 쓰는 법은 《육전(六典)》에 기재되어 있으니 가볍게 고칠 수 없는 것이옵고,

1. 올 승보(升補)하는 법을 거듭 밝혀서 문음(門蔭)의 수효를 30명에 지나지 말게 하고, 적자 외에 모든 아들은 모두 학당으로 나가게 한다는 조목은 상서(上書)한 대로 하도록 하옵고,

1. 찬값으로 쌀을 주자는 조목은 아직 거행하지 말도록 하옵고, 선공감(繕工監)을 시켜서 수리하자는 조목은 상서대로 하기로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61권 5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14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재정-국용(國用) / 사법-법제(法制)

○禮曹啓: "大司成權採等上書, 曹與詳定所同議以啓。 一。 依朝故事, 無時取士條, 式年取士之法, 依舊式年, 間或一次或二次, 不拘額數, 別例試取。 一。 都試高等者十人, 直赴會試條, 依高麗考藝直赴之法, 高等五人, 直赴會試。 一。 居館生除授敎導條, 敎導取才之法, 載在《六典》, 不可輕改。 一。 申明升補之法, 門蔭之數, 毋過三十, 嫡子外衆子, 皆令赴于學堂條, 依上書。 一。 給饌具米條, 姑勿擧行。 令繕工監修葺條, 依上書。" 從之。


  • 【태백산사고본】 19책 61권 5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14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재정-국용(國用)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