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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9월 11일 경인 2번째기사 1433년 명 선덕(宣德) 8년

이조에서 아뢰는 일에 모두 신자를 쓰는 것은 부당한 것임을 아뢰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홍무예제(洪武禮制)》에, ‘응천부(應天府)에서 오군 도독부(五軍都督府)에 신(申)한다.’ 하였고, 《대명률》에 ‘육부(六部)에 신(申)한다.’ 하였은즉, ‘신(申)’이라는 글자는 신하들끼리 서로 높이는 말이요, 임금에게 아뢴다는 말이 아니온데, 국초에 고려의 제도를 그냥 따라서 모든 아뢰는 일에 모두 ‘신(申)’자를 써 와서 지금까지 고치지 아니함은 진실로 부당한 것이오니, 바라옵건대 ‘선신(善申)’을 ‘선계(善啓)’로, ‘신정(申呈)’을 ‘상언(上言)’으로, ‘근신(謹申)’을 ‘근계(謹啓)’로, ‘신문(申聞)’을 ‘계문(啓聞)’으로 고치고, ‘지신사(知申事)’를 국초 관제에 따라 ‘도승지(都承旨)’로 일컫고, 모든 ‘대언(代言)’을 ‘승지(承旨)’로 일컫는 것이 어떠할까 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61권 5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14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역사-전사(前史)

○吏曹啓: "《洪武禮制》應天府申五軍都督府, 《大明律》申六部, 則申字, 臣下自中相尊之辭, 非啓達君上之辭也。 國初因高麗之制, 凡啓達之事, 皆用申字, 至今不改, 誠爲未便。 乞改善申曰善啓, 申呈曰上言, 謹申曰謹啓, 申聞曰啓聞, 知申事依國初官制, 都承旨, 諸代言稱承旨何如?" 從之。


  • 【태백산사고본】 19책 61권 5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14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역사-전사(前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