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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61권, 세종 15년 윤8월 28일 무인 3번째기사 1433년 명 선덕(宣德) 8년

승문원에서 요동에 자제들을 보내어 공부하기를 청하는 글을 올리므로 의논케하다

승문원에서 요동에 자제들을 보내어 공부하기를 청하는 글의 초안을 올리므로, 임금이 그것을 보고 곧 천추사(千秋使)를 시켜서 중국에 아뢰고자 하여, 승문원 제조에서 명하여 의논하게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곧 천추사를 보내서 주청(奏請)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데, 정초가 홀로 아뢰기를,

"경서에 통달하면 이두(吏讀) 문자는 가외의 일이오니, 주본(奏本)에다 병용하는 것은 부당한 것 같습니다. 고려 때에 태조 황제가 우리의 청한 것을 허락한 뒤에도 끝내 들여보내지 아니한 것은 잘한 일이 아니오니, 이제 그것을 인용하여 다시 주청할 것이 못 되옵고, 마땅히 국자감(國子監)에 입학할 것을 청할 것이요, 요동의 향학(鄕學)에 입학할 것을 아울러 청할 것이 아니옵니다. 또 부모로서 자식을 생각하고, 자식으로서 부모를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상정이온데, 마땅히 배우기를 좋아하는 자들을 가려 뽑아서 보낼 것이니, 자원하는 자를 모집하지 아니하고 들여보내면, 한갓 부모와 처자를 생각하면서 그럭저럭 날만 보내고 왔다갔다 할 뿐으로서 보통 사람과 같이 되고 말 것이니, 무슨 유익이 될 것입니까. 이 일은 경한 일이 아니오니 널리 물어서 시행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옵니다."

하니, 아뢴 것에서 황희 등이 의논을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61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11면
  • 【분류】
    외교-명(明) / 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

    ○承文院進遼東遣子弟入學奏草, 上覽之, 欲就差千秋使奏達, 令承文院提調議之。 黃喜等議曰: "就差千秋使奏請可也。" 鄭招獨曰: "通聖經則吏讀文字, 餘事耳, 竝錄奏本, 似爲未便。 高麗時, 太祖皇帝準請, 後終不入遣, 非美事也, 今不必援引奏請。 宜請入學國子監, 不宜幷請遼東鄕學。 且爲父母必懷其子, 爲子必思其親, 此人之常情, 宜選揀好學之輩入遣, 不募自願而入遣, 則徒思戀父母妻子, 悠悠度日, 來還猶夫人也, 何益之有? 此事非輕, 廣問施行何如?" 啓從黃喜等之議。


    • 【태백산사고본】 19책 61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11면
    • 【분류】
      외교-명(明) / 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