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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61권, 세종 15년 윤8월 14일 갑자 8번째기사 1433년 명 선덕(宣德) 8년

의정부와 여러 조에 명령하여 진도에 수령관을 두는 것이 편리한가를 의논하게 하다

의정부와 여러 조에 명령하여 진도(珍島)에 수령관을 두는 것이 편리한가 어떤가를 의논하게 하니, 영의정 황희 등이 의논하기를,

"이제 진도(珍島)에 사는 백성이 1백 13호이니, 그 인구 수가 필시 5, 6백 명에 덜되지 않을 것이온데, 만약 모두 육지로 나오게 한다면 백성들이 집을 잃게 될 것이고, 만약 그대로 살게 한다면 반드시 왜구의 노략질하는 바가 될 것이며, 또 논과 밭이 도합 1천여 결(結)이어서, 그것이 군수(軍需)에 도움이 없지 아니하니 마땅히 성(城)을 쌓고 수령관을 두어서 외적을 막고, 백성들이 생업에 안심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 등이 전에 몸소 보지 못하였사오니 다시 관찰사를 시켜서 거기에 수령관을 두는 것이 편할까 편치 않을까를 살펴보게 한 후에 다시 의논하게 하옵소서."

하고, 판서 허조는 아뢰기를,

"진도(珍島)에 고을을 설립하면 수호할 선군(船軍)이 나오기가 어려우니, 수령관을 두지 말고 사는 백성을 몰아내고, 뒤에 몰래 들어가는 자가 있으면 철저하게 금지하게 하옵소서."

하니, 등이 의논을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61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06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호구-호구(戶口) / 농업-전제(田制)

    ○令議政府諸曹, 議珍島置守便否, 領議政黃喜等議曰: "今珍島居民一百十三戶, 其人數必不下五六百。 若盡令出陸, 則民有失巢之歎, 若令仍居, 必爲倭寇所掠。 且水旱田共一千餘結, 其於軍需, 不爲無補, 宜築城置守, 以禦外寇, 使民安業也。 然臣等未曾親見, 更令觀察使審其置守便否後, 更議。" 判書許稠啓曰: "珍島立郡, 則守護船軍出處爲難, 請勿置守。 刷出居民後, 有潛入者, 痛行禁止。" 從等議。


    • 【태백산사고본】 19책 61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06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호구-호구(戶口) /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