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61권, 세종 15년 윤8월 14일 갑자 8번째기사
1433년 명 선덕(宣德) 8년
의정부와 여러 조에 명령하여 진도에 수령관을 두는 것이 편리한가를 의논하게 하다
의정부와 여러 조에 명령하여 진도(珍島)에 수령관을 두는 것이 편리한가 어떤가를 의논하게 하니, 영의정 황희 등이 의논하기를,
"이제 진도(珍島)에 사는 백성이 1백 13호이니, 그 인구 수가 필시 5, 6백 명에 덜되지 않을 것이온데, 만약 모두 육지로 나오게 한다면 백성들이 집을 잃게 될 것이고, 만약 그대로 살게 한다면 반드시 왜구의 노략질하는 바가 될 것이며, 또 논과 밭이 도합 1천여 결(結)이어서, 그것이 군수(軍需)에 도움이 없지 아니하니 마땅히 성(城)을 쌓고 수령관을 두어서 외적을 막고, 백성들이 생업에 안심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 등이 전에 몸소 보지 못하였사오니 다시 관찰사를 시켜서 거기에 수령관을 두는 것이 편할까 편치 않을까를 살펴보게 한 후에 다시 의논하게 하옵소서."
하고, 판서 허조는 아뢰기를,
"진도(珍島)에 고을을 설립하면 수호할 선군(船軍)이 나오기가 어려우니, 수령관을 두지 말고 사는 백성을 몰아내고, 뒤에 몰래 들어가는 자가 있으면 철저하게 금지하게 하옵소서."
하니, 희 등이 의논을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61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06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호구-호구(戶口) /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