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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윤8월 6일 병진 2번째기사 1433년 명 선덕(宣德) 8년

후령군 이간의 모친 이씨가 졸하니 대군들의 복에 대해 묻다

후령군(厚寧君) 이간(李𥘏)의 모친 이씨가 죽으니, 임금이 말하기를,

"후령군의 모가 태종에게 쫓겨난 사람인데, 대군들이 복(服)을 입어야 하는가."

하니, 지신사 안숭선 등이 아뢰기를,

"이미 나갔으니 복이 없나이다."

하므로, 임금이 아뢰기를,

"집현전으로 하여금 옛 제도를 상고하여서 보고하게 하라."

하였더니, 집현전에서 아뢰기를,

"《통전》에 ‘계모가 나갔으면 복입지 아니한다. ’고 하였습니다."

하므로, 숭선이 아뢰기를,

"정실 어머니라도 나갔으면 오히려 복입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서모이겠습니까. 이씨에 대해서 복 없음이 분명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그렇겠다."

하고, 다만 부의로 쌀과 콩 합하여 20섬, 종이 80권, 정포 20필, 석회 40섬과 널을 주었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61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03면
  • 【분류】
    인물(人物) / 왕실-사급(賜給)

厚寧君 (衧)〔𥘏〕 李氏卒, 上曰: "厚寧君母見黜於太宗, 若大君等輩有服乎?" 知申事安崇善等啓曰: "旣出, 無服。" 上曰: "令集賢殿考古制以聞。" 集賢殿啓: "《通典》曰: ‘繼母出則不服。’" 崇善啓曰: "嫡母出, 尙不服, 況庶母乎! 李氏之無服明矣。" 上曰: "是矣, 但賻米豆共二十石、紙八十卷、正布二十匹、石灰四十石、棺槨。"


  • 【태백산사고본】 19책 61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03면
  • 【분류】
    인물(人物)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