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윤8월 2일 임자 4번째기사
1433년 명 선덕(宣德) 8년
예조에 양로연 때 늙은 부인들은 중궁께 예절을 닦은 뒤 임의로 가게 하라 전지하다
예조에 전지하여 늙은 부인들에게 통고해 이르기를,
"중궁(中宮)에서 양로연을 할 때에 늙고 병든 부인들이 오래 앉아 있기에 곤란하므로 무슨 핑계를 하여 오지 아니하는 자가 더러 있으니, 대궐에 나아가서 중궁께 뵈옵고 예절을 닦은 뒤에는 임의로 집에 돌아가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61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03면
- 【분류】윤리(倫理) / 왕실-의식(儀式)
○傳旨禮曹:
通諭老婦等曰: ‘中宮養老宴時, 老病婦女艱於久坐, 托辭不來者, 容或有之。 詣闕謁見, 中宮成禮之後, 任其還第。’
- 【태백산사고본】 19책 61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03면
- 【분류】윤리(倫理)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