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8월 29일 기유 2번째기사
1433년 명 선덕(宣德) 8년
예조에 보통 사람의 아내가 양로연에 참예하는 것을 허락하라는 교지를 내리다
예조에 교지를 내려 말하기를,
"양로연을 할 때에 조정 관원의 아내 외에 보통 사람의 아내는 장삼(長衫)을 제하고 짧고 편한 의복을 입고 들어와 참예하는 것을 허락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61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02면
- 【분류】윤리(倫理)
○傳旨禮曹曰:
養老宴時, 朝士妻外常人妻, 除長衫, 許着短便衣服入參。
- 【태백산사고본】 19책 61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02면
- 【분류】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