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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8월 29일 기유 2번째기사 1433년 명 선덕(宣德) 8년

예조에 보통 사람의 아내가 양로연에 참예하는 것을 허락하라는 교지를 내리다

예조에 교지를 내려 말하기를,

"양로연을 할 때에 조정 관원의 아내 외에 보통 사람의 아내는 장삼(長衫)을 제하고 짧고 편한 의복을 입고 들어와 참예하는 것을 허락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61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02면
  • 【분류】
    윤리(倫理)

○傳旨禮曹曰:

養老宴時, 朝士妻外常人妻, 除長衫, 許着短便衣服入參。


  • 【태백산사고본】 19책 61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02면
  • 【분류】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