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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61권, 세종 15년 7월 18일 기사 2번째기사 1433년 명 선덕(宣德) 8년

지강령현사 양점과 진성 현감 민정이 사조하다

지강령현사(知康翎縣事) 양점(梁漸)과 진성 현감(珍城縣監) 민정(閔精)이 사조(辭朝)하니, 임금이 불러 보고 말하기를,

"그대가 각기 임지에 가서 형벌에 관한 일을 깍듯이 조심하고 농사에 관한 일을 골고루 장려하여 백성의 생계를 풍부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61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9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知康翎縣事梁漸珍城縣監閔精辭, 上引見曰: "汝往乃職, 敬愼刑罰, 勸課農桑, 以厚民生。"


    • 【태백산사고본】 19책 61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9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