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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7월 7일 무오 2번째기사 1433년 명 선덕(宣德) 8년

병조에서 5백 호 이상 되는 각 고을에 급한 때에 대비할 방책을 아뢰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5백 호 이상 되는 각 고을에는 모두 각기 3색의 기와 휘(麾)를 준비하게 하고, 도(道) 안의 병법 아는 사람을 뽑아 훈도(訓導)로 정해 삼고서 매년 봄과 가을에 무예를 연습하게 하고, 또 각 고을에서 군과 인민과 아전들로 반을 짜고, 관노에 이르기까지 그 적당한 자를 골라서 호각 부는 일을 익히게 하여 급한 때에 대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61권 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90면
  • 【분류】
    군사-병법(兵法) / 군사-군정(軍政)

○兵曹啓: "五百戶以上各官, 皆令各備三色旗麾, 擇道內習知兵法人, 定爲訓導, 每於春秋, 鍊習武藝。 且於各邑軍及人吏酌班, 以至官奴, 擇其可當者, 習吹角以備緩急。" 從之。


  • 【태백산사고본】 19책 61권 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90면
  • 【분류】
    군사-병법(兵法)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