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61권, 세종 15년 7월 4일 을묘 2번째기사
1433년 명 선덕(宣德) 8년
초하루 헌가 설치시의 악기와 복장에 대해 정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초하루 조하(朝賀)의 헌가(軒架)를 설치할 때 종(鍾)·경(磬)과 건고(建鼓) 등의 악기는 형편에 따라 적당히 변통하여 간략하게 설치해 왔습니다. 그 악공(樂工)의 의관(衣冠) 역시 형편에 따라 적당히 변통하여 착용해야 할 것입니다. 중단(中單)은 없애고 바지[袴]와 버선[襪]에 다만 개책(介幘)과 난삼(鸞衫)만을 착용하며, 검정 가죽신[鳥皮履]을 신되, 여러 번 비와 이슬을 맞혀 말려서 줄어들고 더럽혀진 것으로, 현가악을 베푸는 날에는 보통 아일(衙日) 조참(朝參)의 예처럼, 허락을 받아 착용케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61권 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87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예술-음악(音樂) / 의생활-예복(禮服)
○禮曹啓: "朔日朝賀設軒架時, 鍾磬建鼓等器, 旣從權略設, 其樂工衣冠, 亦宜從權, 除中單袴襪, 只着介幘鸞衫。 且烏皮履, 屢經雨露, 乾縮汚穢, 其略設日, 則依常衙朝參例, 許仍着靴。" 從之。
- 【태백산사고본】 19책 61권 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87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예술-음악(音樂) / 의생활-예복(禮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