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60권, 세종 15년 6월 18일 기해 4번째기사
1433년 명 선덕(宣德) 8년
예조에서 종친이나 정2품이 죽었을 때의 정조에 관해 아뢰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종친이나 정2품이 죽었을 때 모두 3일간 정조(停朝)하여 차등이 없으니, 이제부터 〈종친에 대해서는〉 본복(本服) 기년(朞年)은 3일, 대공(大功)은 2일, 소공(小功)은 1일로 하고, 대신은 일찍이 의정(議政)을 지낸 자는 3일, 그 나머지 1품과 정2품 중에서 일찍이 의정부 및 육조 판서를 지낸 자는 2일, 나머지 관원은 1일로 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60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84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禮曹啓: "宗親及正二品之卒, 竝停朝三日, 固爲無等。 今後本服, 期者三日, 大功二日, 小功一日。 大臣曾經議政者三日, 其餘一品及正二品內曾經政府及六曹判書者二日, 餘官一日。" 從之。
- 【태백산사고본】 19책 60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84면
- 【분류】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