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맹사성·권진 등을 불러 정사를 논의하게 하다
영의정 황희·좌의정 맹사성·우의정으로 치사(致仕)한 권진·우의정 최윤덕·이조 판서 허조·판중추 원사 이순몽·하경복·호조 판서 안순·찬성 노한·지중추원사 이징석·중추원 부사 홍사석 등을 불러서, 지신사 안숭선과 좌대언 김종서에게 명하여 정사를 논의하게 하였다.
첫째는,
"변경의 방어는 평상시라 할지라도 응당 준비하여 굳게 지켜야 할 것인데, 하물며 지금은 토벌한 뒤라 저들이 분함을 품고 어느 때 보복하러 나올는지 알 수가 없다. 갑산(甲山) 고을은 경계가 야인의 땅과 연해 있으므로 틈을 타서 갑자기 쳐들어올 것이 진실로 염려스럽다. 이 앞서 다만 익(翼)에 속한 성을 지키는 잡색군(雜色軍)만 설치하고 유방군(留防軍)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유방군을 차정하여 수비를 엄하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병조로 하여금 작정하게 하소서."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둘째는,
"혜산(惠山)·가사(家舍) 두 구자(口子)의 밖은 토지가 기름지나 주민은 7, 8호에 불과하니, 만일 적변(賊變)이 있으면 적의 공격을 받는 첫 머리이므로 그 백성을 깊은 곳으로 옮기는 것이 어떤가."
하니, 사석은 요해(要害)한 곳에 목책을 설치하여 보호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하고, 하경복·이징석은 백성의 홋수가 적으니 옮겨 들이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고, 황희 등은,
"신 등은 원하옵건대, 도순무사 심도원으로 하여금 옮겨 들이는 것이 적당한지 아닌지를 물어 보고, 또 옮겨 들일 곳을 살피게 한 뒤에 다시 논의하여 정하게 하소서."
하고, 순몽은,
"야인을 토벌한 뒤를 당하여 만약 변경 백성을 깊은 곳으로 옮기면, 저들이 이 말을 들어도 두려워서 피하는 의미가 있을 듯하오니, 일단은 하번 갑사(下番甲士)로 하여금 방어하게 하고, 관리를 보내서 그 가부를 살핀 뒤에 다시 논의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도순무사와 도절제사로 하여금 같이 논의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셋째는,
"60세 이상의 사람이 자원해서 출정한 자는 비록 공은 이룩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뜻은 가히 상줄 만하니, 공이 있는 사람의 예에 의하여 상을 주는 것이 어떤가."
하니, 권진 등은,
"공이 있는 사람에게 비할 수는 없으니, 물건을 주고 복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안순은 아뢰기를,
"노인으로서 자원하여 출정한 것은 그 정(情)이 상줄 만하니, 공이 있는 사람에게 비하여 차등을 두어 벼슬로 상을 주게 하소서."
하고, 황희 등은,
"비록 벼슬로 상을 줄 만하나, 그 스스로 원하는 바를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 도의 감사로 하여금 스스로 원하는 바를 들어서 보고하게 하라."
하였다.
넷째는,
"출정한 군사 가운데 머리를 베고 생포한 자에게는 교서에 의하여 그 공을 포상할 것이다. 그러나 적을 베고 사로잡지는 못하였을지라도, 적을 쫓고 포위한 공이 머리를 베고 생포한 자보다 갑절이나 힘쓴 사람이 있으나, 어느 등(等)에 넣어서 포상할 것인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병전등록(兵典謄錄)》에 군공을 상주는 데 세 등이 있으니, ‘교전하여 머리를 벤 자와 생포한 자를 1등으로 삼는데, 군관과 군인은 3급(級)을 뛰어올려서 벼슬로 상을 주고, 향리(鄕吏)는 본조(本曹)에서 전지를 받들어 공패(功牌)를 주고, 자손에게 〈향리의〉 역(役)을 면제하고, 역자(驛子)와 염간(鹽干)은 공패를 주고, 보충군이 될 것을 허락하며, 자원에 의하여 충군(充軍)한다. 수색(搜索)하여 머리를 베고 생포한 자를 2등으로 삼는데, 군관과 군인은 2급을 올려 벼슬로 상을 주고, 향리·역자·염간·관노(官奴) 등은 자기의 역을 면제한다. 종군하여 힘을 바친 자를 3등으로 삼는데, 군관과 군인은 1급을 올려 벼슬로 상준다. ’고 하였사온데, 이제 비록 머리를 베고 생포하지는 못했을지라도, 능히 적을 포위하고 추격하여 특이하게 공을 세운 자이면, 2등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다섯째는,
"공이 있는 군사에게 벼슬로 상을 주는 등급을 의논해 올리라."
하니, 노한은,
"정3품은 통정 당상관(通政堂上官)을 제수하고, 종3품은 정3품으로 올리고, 정·종4품이하도 이 예에 의하여 각각 1급씩 올리되, 그 중에서 특이한 자는 상감의 재량대로 하게 하소서."
하고, 황희·맹사성·허조·권진·하경복·안순 등은,
"정3품은 통정 당상관으로 올리고, 종3품 및 정·종4품은 정3품을 주고, 5품 이하는 각각 적의 머리를 베고 사로잡은 수의 많고 적음에 의하여 《등록(謄錄)》에 정한 대로 상을 줄 것이나, 제수할 때에 처리하기 어려운 것이 있으면 임금의 뜻을 받아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때에 가서 다시 논의하겠다."
하였다.
여섯째는,
"우리 나라는 근래에 평화가 계속되어 진법(陣法) 훈련을 소홀히 하고 있으므로 각도에 진법을 훈련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염려되는 것은 북정한 뒤 동맹가첩목아가 의구심을 품고 요동하고 있는데, 만약 평안도와 함길도에 군사를 모아 진법을 훈련하면 저들이 반드시 더욱 의심을 낼 것이며, 또 남도는 왜국과 가까우므로, 왜인이 듣고 역시 의심할 것이니 어떨게 할까."
하니, 황희·권진·최윤덕·허조·하경복·노한·이징석·홍사석 등은,
"각도의 군사를 훈련하는 것은 진실로 아름다운 일이나, 평안도와 함길도는 근년에 일이 많아 백성이 곤궁하고, 또 성을 쌓는 일이 있으니, 수년 후에 훈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맹사성·안순·이순몽은,
"평안도와 함길도는 번(番)을 서는 군사에게 진법 훈련을 시키지 말고 다만 진설(陣說)을 읽게 하며, 다른 도에는 도회소(都會所)를 정하고 군사를 모아서 진법을 훈련시키도록 하소서."
하니, 병조로 하여금 계획을 세워서 올리게 하였다.
일곱째는,
"하경복이 아뢰기를, ‘지여연군사(知閭延郡事) 신득해(辛得海)와 강계 부사 이사신(李士信) 등은 모두 파저강 싸움에 나아가서 적을 죽이고 돌아왔는데, 지금 만약 야인의 경계에 가까이 있으면 야인들이 반드시 분함을 품을 것이니, 김윤수(金允壽)로 신득해를 대신하고, 양춘무(楊春茂)로 이사신을 대신하십시오.' 하였는데 어떠한가."
하니, 모두가
"가하옵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여덟째는,
"최윤덕이 아뢰기를, ‘강계는 작은 고을이며 일이 복잡하지 않으니, 판관을 둘 필요가 없고, 자작(慈作)은 야인의 땅과 가까와서 적이 나오는 첫 지면이니, 여기에 읍(邑)을 두어 방어하는 것이 좋다.’ 하였는데, 어떠한가."
하니, 모두가
"가하옵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60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80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병법(兵法) / 군사-부방(赴防) / 군사-관방(關防) / 호구-이동(移動)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외교-야(野)
○召領議政黃喜、左議政孟思誠、右議政致仕權軫、右議政崔閏德、吏曹判書許稠、判中樞院事李順蒙ㆍ河敬復、戶曹判書安純、贊成盧閈、知中樞院事李澄石、中樞院副使洪師錫等, 命知申事安崇善、左代言金宗瑞議事: 其一曰: "邊圉之防, 雖在平時, 固當設備固守, 況今征討之後, 彼人積忿, 安知欲爲報復之擧乎? 甲山爲郡, 境連野人地面, 乘間突入, 誠爲可慮。 前此只設翼屬守城雜色軍, 而不設留防軍。 今差定留防軍, 以嚴守備何如?" 僉曰: "令兵曹酌定。" 從之。 其二曰: "惠山、家舍兩口子之外, 土地沃饒, 居民不過七八戶, 設有賊變, 是乃受敵之初, 移其民而入於深處何如?" 師錫曰: "要害之處, 設柵入保爲便。" 河敬復、李澄石曰: "民戶少, 移入可也。" 黃喜等曰: "臣等願令都巡撫使沈道源, 訪問移入便否, 又審入保之處, 然後更議以定。" 李順蒙曰: "當往征之餘, 若移邊氓於深處, 則設使彼人得聞, 似有畏避之意, 姑令下番甲士防禦, 而遣官審其便否, 然後更議。" 上曰: "令都巡撫使都節制使同議以啓。" 其三曰: "六十以上自願赴征者, 縱不成功, 其志可賞。 依有功人例賞功何如?" 權軫等曰: "不可比於有功之人, 宜賜物復戶。" 安純曰: "以老人自願赴征, 情實可當, 視有功人差等賞職。" 黃喜等曰: "雖當賞職, 聽其自願爲便。" 上曰: "令其道監司聽其自願以啓。" 其四曰: "赴征軍士斬首生擒, 當依敎書賞功, 雖非斬擒, 有追賊圍賊之功者, 倍於斬擒, 從何等賞功乎?" 僉曰: "《兵典謄錄》賞軍功三等有云: ‘接戰斬首者及生擒者爲一等, 軍官軍人則超三級賞職, 鄕吏則本曹奉旨給功牌, 子孫免役, 驛子鹽干則給功牌, 許爲補充軍, 聽其自願充軍。 搜探斬首及生擒者爲二等, 軍官軍人則超二級賞職, 鄕吏驛子鹽干官奴, 則己身除役。 從征効力者爲三等, 軍官軍人則超一級賞職。’ 今雖非斬擒, 能圍能追, 特異立功者, 從二等施行。" 上從之。 其五曰: "有功軍士賞職等級, 僉議以啓。" 盧閈曰: "正三品除通政堂(下)〔上〕 官, 從三品陞正三品, 正從四品以下, 亦依此例, 各陞一級。 其中特異者, 上裁施行。" 黃喜、孟思誠、許稠、權軫、河敬復、安純等曰: "正三品通政堂上官, 從三品及正從四品加正三品五品以下, 各以斬擒多少, 依謄錄行賞。 然除授之際, 如有難處, 則取旨施行。" 上曰: "臨時更議。" 其六曰: "我國近因昇平, 習陣疎闊, 欲於各道(隷)〔肄〕 習陣法。 然而又慮征討之後, 童猛哥帖木兒方有疑懼搖動之意, 而若於平安、咸吉道, 聚兵習陣, 則彼必益疑。 且南道則密邇倭邦, 彼人得聞, 則亦必疑之, 處之如何?" 黃喜、權軫、崔閏德、許稠、河敬復、盧閈、李澄石、洪師錫曰: "各道訓兵, 固爲美矣。 平安、咸吉道, 近年事多民困, 且有築城之役, 待後年肄習何如?" 孟思誠、安純、李順蒙曰: "平安、咸吉道則立番軍士, 除習陣, 但令讀陣說, 他道則定都會所, 聚會習陣。" 命令兵曹立法以啓。 其七曰: "河敬復啓曰: ‘知閭延郡事辛得海、江界府使李士信等, 皆赴婆猪之役, 斬獲而還, 今若近在野人之境, 則彼之含憤必矣。 以金允壽代辛得海, 楊春茂代李士信何如?" 僉曰: "可。" 上從之。 其八曰: "崔閏德啓: ‘江界小邑, 事不煩劇, 不必置判官。 慈作地近野人, 彼敵出來之初面, 當置邑以禦。’ 何如?" 僉曰: "可。" 從之。
- 【태백산사고본】 19책 60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80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병법(兵法) / 군사-부방(赴防) / 군사-관방(關防) / 호구-이동(移動)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