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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60권, 세종 15년 5월 22일 갑술 6번째기사 1433년 명 선덕(宣德) 8년

예조에서 명부의 인신 등급에 관해 아뢰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명부(命婦)의 인신(印信) 체제가 등급이 없으므로, 이제 주·부·군·현의 인신에 의하여 상정(詳定)하옵니다. 1, 2품의 아내는 1등, 3품에서 6품까지의 아내는 2등, 6품 이하의 아내는 3등으로 하여, 1등의 인신은 방(方) 1촌 7푼, 2등의 인신은 방 1촌 4푼, 3등의 인신은 방 1촌으로 하였으되, 모두 조례 기척(造禮器尺)을 썼습니다. 위에서 아래로는 통용할 수 있으나, 아래에서 위로는 참람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대소 관원의 안장[鞍子]이 차등이 없어서 저마다 사치를 숭상하여 물가가 오르니, 금후로는 안장을 신하는 대랑피(大狼皮)와 백어피(白魚皮) 안을 쓰지 못하게 하고, 집현전 부제학 이하는 구비아(龜飛兒)·청사피 수아(靑斜皮穗兒)·삼록칠첨(三綠漆韂)·삽등자(鈒鐙子)·황동사건(黃銅事件)·삽사건(鈒事件)·수우 각변(水牛角邊)·청록 각아사(靑鹿角牙絲) 등을 쓰지 못하게 하여 높고 낮은 신분을 분별하고, 그 전에 만든 것은 유사로 하여금 기한을 정하고 표를 붙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60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79면
  • 【분류】
    출판-인쇄(印刷) / 인사-관리(管理) / 교통-육운(陸運) / 교통-마정(馬政) / 도량형(度量衡) / 의생활(衣生活)

    ○禮曹啓: "命(歸)〔婦〕 印信體制無等, 今依州府郡縣印信詳定。 一二品妻爲一等, 三品至六品妻爲二等, 參外妻爲三等。 一等印方一寸七分, 二等印方一寸四分, 三等印方一寸, 竝用造禮器尺, 上可以通下, 下不可以僭上。 且大小人鞍子無差等, 奢侈相尙, 物價亦湧, 今後鞍子, 臣下毋得用大狼皮白魚皮(裹)〔裏〕 。 集賢殿副提學以下, 毋得用龜飛兒靑斜皮穗兒三綠漆韂鈒鐙子黃銅事件鈒事件水牛角邊靑鹿角牙絲等物, 以別尊卑。 其令前已造者, 令攸司定限着標。" 從之。


    • 【태백산사고본】 19책 60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79면
    • 【분류】
      출판-인쇄(印刷) / 인사-관리(管理) / 교통-육운(陸運) / 교통-마정(馬政) / 도량형(度量衡) / 의생활(衣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