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60권, 세종 15년 5월 21일 계유 5번째기사
1433년 명 선덕(宣德) 8년
예조에서 제향 때의 악공의 난삼 흉배에 관해 아뢰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제향(祭享) 때의 악공(樂工)의 난삼 흉배(鸞衫胸背)는 조회악(朝會樂)에 견줄 것이 아니니, 비와 눈을 피하지 아니하여 더러워지기 쉬우므로, 흰 명주로 바탕을 하고 당진채(唐眞彩)를 쓰지 말며, 다만 단목괴화(丹木槐花)·청화면연지(靑花緜燕脂)로 물을 들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60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79면
- 【분류】의생활-예복(禮服) / 예술-음악(音樂) / 왕실-의식(儀式)
○禮曹啓: "祭享樂工鸞衫胸背, 非朝會樂之比, 不避雨雪, 易致汚穢。 請以白紬爲質, 毋用唐眞彩, 只以丹木槐花靑花緜燕脂染畫。" 從之。
- 【태백산사고본】 19책 60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79면
- 【분류】의생활-예복(禮服) / 예술-음악(音樂)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