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60권, 세종 15년 5월 19일 신미 2번째기사
1433년 명 선덕(宣德) 8년
병조에서 의주의 토관직에 관해 아뢰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의주의 토관(土官)을 만약 평양과 영변의 예에 의하여 5품으로 수석을 삼으면, 벼슬 이름과 차례가 등분이 없을 듯하오니 6품으로 수석을 삼고, 영변부 진변위(鎭邊衛)의 부사직 둘, 사정(司正) 둘, 부사정 둘, 대장(隊長) 넷, 대부(隊副) 일곱 명을 옮기고, 또 대장 네 명과 대부 아홉 명을 더 두어 진강위(鎭彊衛)라 일컫고, 두 영(領)마다 부사직 각 하나, 사정 각 하나, 부사정 각 하나, 대장 각 넷, 대부 여덟 명씩 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60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78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兵曹啓: "義州土官, 若依平壤、寧邊, 以五品爲首, 則官號爵次, 似爲無等, 以六品爲首, 移寧邊府鎭邊衛副司直二、司正二、副司正二、隊長四、隊副七。 又加設隊長四、隊副九, 而稱鎭疆衛, 分爲二領, 每領置副司直各一、司正各一、副司正各一、隊長各四、隊副各八。" 從之。
- 【태백산사고본】 19책 60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78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