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60권, 세종 15년 5월 17일 기사 3번째기사
1433년 명 선덕(宣德) 8년
예조에서 각도의 도회는 경서에 통한 3명을 뽑아 생원 회시에 응시시킬 것을 아뢰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권학(勸學)의 방법은 서울과 지방이 다를 수 없으니, 청하건대 각도(各道)의 도회(都會)는 일체 서울 사부 학당(四部學堂)의 예에 의하여 경서(經書)에 통하는 우등자를 한 곳마다 3명씩 뽑아서 바로 생원 회시(生員會試)에 응시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60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78면
- 【분류】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인사-선발(選拔)
○禮曹啓: "勸學之方, 不可中外有異, 請各道都會, 一依京中四部學堂例, 通經書優等者, 每一所三人, 許直赴生員會試。" 從之。
- 【태백산사고본】 19책 60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78면
- 【분류】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