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60권, 세종 15년 5월 11일 계해 4번째기사
1433년 명 선덕(宣德) 8년
예조에서 인민들에게 농삿달에 군사를 일으킨 뜻을 알게 할 것을 아뢰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삼가 고찰하건대, 수 문제(隋文帝) 개황(開皇) 연간에 진(陳)을 평정한 원수(元帥) 진왕(晉王)이 역마(驛馬)로 노포(露布)091) 를 올리니, 백관과 사방의 사객(使客)들을 모아서 노포를 선포하고, 그것이 끝난 다음 한바탕 춤을 추고 파하였으며, 대당(大唐)에서는 적을 평정할 때마다 첩서(捷書)를 태묘(太廟)에 올리고, 인해 문무 군신을 모아 노포를 선포하였습니다. 이제 파저강 야인들이 몰래 북변(北邊)에 들어와서 인민을 살략(殺掠)하므로, 할 수 없이 장수를 보내서 토벌하여 부락을 소탕하고, 죽이고 잡음이 심히 많으며, 군사가 온전히 돌아왔으니, 주 선왕(周宣王)의 6월의 군사에 부끄러움이 없을 만합니다. 원컨대 옛 제도에 의하여 종묘에 고하고, 즉일에 중외에 포고하여 국내의 인민들로 하여금 농삿달에 군사를 일으킨 뜻을 확실히 알게 하고, 인하여 중외로 하여금 하례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60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75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 왕실-의식(儀式) / 역사-고사(故事)
- [註 091]노포(露布) : 전승문(戰勝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