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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60권, 세종 15년 5월 11일 계해 3번째기사 1433년 명 선덕(宣德) 8년

안숭선에게 명하여 야인들의 마소와 재산, 최해산의 논공 문제 등을 의논하다

안숭선에게 명하여 영의정 황희·우의정 권진 등에게 의논하기를,

"야인들의 마소와 재산을 여연에서 도둑을 맞아 파산한 인민에게 나누어 주고, 그 말의 큰 것은 종마(種馬)로 삼는 것이 어떤가."

하니, 황희 등이,

"상교가 지당합니다."

하였다. 또 의논하기를,

"최해산이 강을 건너는 시일을 도절제사가 정한 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강을 건넜으며, 또 행군을 지체하여 이로 인해 야인들이 도망해 버렸으며, 천여 명이 무리로서 얻은 것이 다른 장수에 비하여 가장 적으니, 마땅히 군기(軍機)를 어기고 그르친 죄로 논할 것이나, 사(赦)를 내리기 전에 있었던 일이므로 추론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장수와 같이 논공할 수는 없을 듯하니, 어떻게 처리할까."

하니, 권진은,

"이번 길에 군사가 안전히 돌아왔고, 주장의 베고 잡은 수도 많으니 또한 논상(論賞)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황희는,

"만약 사유(赦宥)가 아니라면 마땅히 군기(軍機)에 미치지 못한 죄를 더 주어야 할 것인데, 이제 비록 사유로 인하여 죄를 면하였다 할지라도 상줄 필요는 없고, 다만 그 관하의 적을 벤 사람에게만 상을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또 의논하기를,

"예전 기해년에 대마도를 정벌하고 도통사(都統使) 유정현(柳廷顯)이 돌아올 적에, 대언 유영(柳穎)에게 명하여 가서 맞이하게 하였고, 도체찰사 이종무(李從茂)가 돌아올 적에는 내가 상왕(上王)을 모시고 낙천정(樂天亭)에 나아가 맞이하여 위로하였다. 오래되어 기억하기 어려우나, 생각건대 종무대마도에 친히 간 것이 정현의 예(例)보다 중하기 때문인듯하다. 지금 파저강을 정벌한 것이 대마도에 비하여 그 공이 갑절이나 된다. 최윤덕·이순몽·이징석·최해산 등이 돌아오는 날에 어떻게 맞이할까. 내 생각으로는 윤덕은 친히 모화관에 나가서 맞이하고, 이순몽 이하는 대군(大君)이나 대신으로 하여금 가서 맞이하게 하려고 하는데 어떤가. 만약 너무 중하다면, 윤덕은 대군과 지신사로 하여금 가서 맞이하게 하고, 순몽 이하는 대군이나 대신으로 하여금 맞이하게 하는 것이 어떤가. 옛날의 예를 상고하니, 당(唐)나라 이성(李晟)주자(朱泚)를 토벌하고 서울을 수복하자, 덕종(德宗)이성을 사도(司徒)에 임명하고 영녕리(永寧里)의 집과 경양(涇陽)의 좋은 토지와 영평문(迎平門)의 임원(林園)과 여악(女樂) 8명을 하사하고, 이성이 하사한 집에 들어오자, 황제가 특히 잔치를 베풀고 여악과 비단과 은기(銀器)를 하사했고, 또 태상 교방(太常敎坊)으로 하여금 악을 갖추고, 경조(京兆)로 하여금 안주를 공급하게 하며, 풍악을 올리면서 그 어버이를 영광스럽게 하였다. 후주(後周)장종(莊宗)진주(鎭州)를 평정한 장수가 돌아올 적에 성문에 나가서 맞이해 위로하고, 집에 나아가서 잔치와 풍악을 베풀었다. 옛날 제왕들이 장수를 대접하는 데 이같이 영광스럽게 하였으니, 지금은 어떻게 할까."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상왕께서 종무낙천정에서 맞이해 위로한 것은 우연히 낙천정에 행차하셨다가 마침 종무가 도착한 것이고, 정현과 다르게 대접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세상 일은 시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저 당(唐)·주(周)의 임금이 장수를 우대한 것은 그 때에는 이같이 하지 아니하면 그 마음을 결합시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일은 수복(收復)한 것과 같은 공이 아니고, 또 큰 전쟁도 아니며, 다만 작은 도둑을 친 것뿐이니 나가서 맞이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윤덕은 지신사로 하여금 맞아서 위로하고, 이순몽 이하는 집현전 관원으로 하여금 맞아서 위로하여도 일시의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였다. 또 논의하기를,

"최윤덕·이순몽·최해산·이징석 등이 서울에 들어온 뒤에 맞이해 위로하는 날에는 여름옷 한 벌을 하사하여, 입고 잔치에 나오게 함이 어떤가."

하니, 등이 이르기를,

"상교가 옳습니다."

하매, 임금이 모두 황희 등의 논의에 따랐다. 가 또 아뢰기를,

"옛날 경인년에 동북면(東北面)에서 포로한 올량합(兀良哈)을 오래지 아니하여 돌려보냈고, 또 기해년 대마도에서 사로잡은 사람을 본토로 돌려보냈으니, 이제 파저강 사람이 이를 듣고 반드시 돌려보내리라고 바랄 것인데, 만약 파저강 사람이 중국에 주청(奏請)하여, 황제가 돌려보내라는 조서를 내리면, 은혜가 중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 파저강 사람들도 우리 나라를 고맙게 여기지 않을 것이니, 이제 나이가 늙은 포로 한두 사람을 보내어, 토벌한 이유와 만약 성심으로 귀순하면 그 처자를 돌려보내고 처음과 같이 대접할 것을 효유하여, 그들의 뜻을 보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임금이,

"말한 바가 옳다."

하고, 사목(事目)을 적어서 강계 절제사에게 보내서, 늙은 포로 한두 사람을 골라서 사목을 잘 설명해 보내어 동류들에게 말을 전하게 하였다. 그 사목은,

"1. 너희들이 우리 나라 가까운 경계에 뭉쳐 살면서 매양 은혜와 구휼을 받아 생활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은덕을 감사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중국 사람을 노략하여 종으로 삼았으며, 종이 되었던 자들이 본국으로 도망해 온 것을 본국에서 중국으로 돌려보냈는데, 이것은 너희들에게 혐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대국을 섬기는 떳떳한 예절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원한만을 품고, 홀라온을 유인해서 우리의 변경 마을을 침범하여 인민을 죽이고 사로잡으며, 또 재산과 마소를 약탈하고, 심지어 품속에 있는 어린아이를 눈 위에 버려 두었으니, 그 악함이 너무나 심하다. 또 우리 나라 사절과 장 천사(張天使)가 갔을 적에, 홀라온의 소위라고 칭탁하여 중국을 속이고 또 본국을 속여 죄악이 가득 차 있으므로, 장수를 보내서 죄를 묻게 한 것이니 진실로 부득이한 일이었다. 만약 너희들이 죄를 뉘우치고 귀순하면 죄를 용서할 것이나, 악한 짓을 계속하여 고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이는 모두 스스로 취한 것이니 어찌 남을 원망하랴.

1. 이제부터 성심으로 귀순하여 감히 다른 뜻을 품지 않으면, 본국에서 포로한 너희 처자(妻子)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또 전과 같이 후하게 구휼할 것이나, 만약 너희들이 후회하지 아니하고 강경하게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본국에서 어찌 강제로 너희들을 귀순시키겠느냐."

하였다. 임금이 내수(內竪)를 보내어 허조·안순·하경복 등에게 묻기를,

"최해산은 군기(軍機)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다른 사람과 같이 논상(論賞)할 것인가."

하니, 허조 등이 아뢰기를,

"만약 사(赦)를 만나지 않았으면 당연히 처벌해야 할 것이온데, 이미 죄를 논하지 아니하고, 또 상을 주는 것은 적당치 못합니다. 다만 관직을 삭탈하여 뒷 사람을 경계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임금이 알았다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60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75면
  • 【분류】
    외교-야(野) / 구휼(救恤) / 교통-육운(陸運) / 역사-고사(故事) / 인사-관리(管理) / 군사(軍事) / 사법-행형(行刑)

    ○命安崇善, 議于領議政黃喜、右議政權軫等曰: "彼人牛馬家財, 頒給閭延被賊破産人民, 其馬之大者, 以爲種馬何如?" 等曰: "上敎至當。" 又議曰: "崔海山渡江日時, 不從都節制使所定, 而翌日乃渡, 且行師逗留。 因此彼人逃遁, 以千餘之衆, 所獲比諸將最少, 宜論違誤軍機之罪。 然事在赦前, 不可追論, 依他將論功, 似乎不可, 何以處之?" 曰: "此行全師而還, 主將斬獲之數且多, 亦可論賞。" 曰: "若非赦宥, 宜加不及軍機之罪。 今雖會赦免罪, 不必賞功, 只賞管下斬賊之人何如?" 又議曰: "昔在己亥征對馬島, 都統使柳廷顯之回, 命代言柳穎往迎; 都體察使李從茂之廻, 予陪上王幸樂天亭迎慰, 歲久難記。 然意謂從茂親往對馬島, 加於廷顯之例也。 今婆猪江征伐之擧, 比之對馬島, 其功倍矣。 崔閏德李順蒙李澄石崔海山等廻還之日, 何以迎之? 予謂閏德, 則親出迎於慕華館, 李順蒙以下, 則欲令大君若大臣往迎, 何如? 若曰太重則閏德, 令大君知申事往迎, 順蒙以下, 則令大臣若代言往迎何如? 稽之古制, 李晟朱泚, 收復京城, 德宗司徒, 賜永寧里第、涇陽上田、迎平門之林園、女樂八人。 入賜第, 帝特賜宴女樂錦綵銀器, 又令太常敎坊備樂, 京兆供饌具, 鼓吹以爲榮觀, 後周莊宗時, 平鎭州之將回來, 出城迎慰, 就第宴樂。 古之帝王待將帥如此其榮, 今則何如?" 等啓曰: "上王迎慰從茂樂天亭, 偶幸樂天亭, 而適從茂回至耳, 非欲異於廷顯也。 且天下之事, 時異事殊, 彼之君寵待將帥者, 當此之時, 不如此, 則不足以結其心。 今日之事, 非如收復之功, 又非大擧, 只征小寇而已, 何必出迎? 崔閏德, 則命知申事迎慰, 李順蒙以下, 則命集賢殿官迎慰, 亦足爲一時之榮觀矣。" 又議曰: "崔閏德李順蒙崔海山李澄石入京後迎慰之日, 賜夏衣一襲, 令服赴宴何如?" 等曰: "上敎是矣。" 上皆從等之議。 又啓曰: "昔在庚寅, 東北面所擄兀良哈, 不久放還, 又於己亥對馬島所擒人物, 發還本土, 今婆猪之人聞此, 必望送還。 若婆猪之人請奏上國, 帝降還送之詔, 則恩出於上國, 婆猪之人, 必不德我。 今遣擄人之年老者一二, 開導征討之由及若誠心歸順, 則還其妻子, 待之如初, 以觀彼人之志何如?" 上曰: "所言是矣。" 命書事目, 送于江界節制使, 擇被擄年老一二人, 開諭事目以送, 令傳說於同類人。 其事目曰:

    一。 汝等屯居本國近境, 每蒙恩恤, 得遂生理, 固當感德懷惠。 今汝等擄掠上國人丁, 潛用爲奴, 其爲奴者逃來本國, 本國解送上國, 非有嫌於汝等, 乃事大之常禮。 汝等不此之顧, 徒自含恨, 請誘忽剌溫, 犯我邊邑, 殺擄人民, 又掠家財牛馬, 以至懷中小兒棄置雪上, 其虐太甚。 又於本國及天使之行, 托爲忽剌溫所爲, 旣欺上國, 又瞞本國, 罪惡貫盈, 故命將問罪, 誠不獲已。 若汝等悔罪納款, 則可以赦罪; 稔惡不悛, 則終必見滅。 是皆自取, 豈怨於人? 一。 汝等自今以後, 誠心歸附, 不敢有異志, 則本國俘虜妻孥, 皆可還遣, 存恤之厚, 亦當如初。 若汝輩猶不知悔, 梗化不順, 則本國豈强汝等使之歸順?

    上遣內竪, 問于許稠安純河敬復曰: "崔海山不及軍機, 依他論賞乎?" 許稠等曰: "若非遇赦, 宜置於法, 旣不論罪而復賞之, 似乎未便。 只奪其職, 以戒後人何如?" 上曰: "知之。"


    • 【태백산사고본】 19책 60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75면
    • 【분류】
      외교-야(野) / 구휼(救恤) / 교통-육운(陸運) / 역사-고사(故事) / 인사-관리(管理) / 군사(軍事)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