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60권, 세종 15년 5월 1일 계축 2번째기사
1433년 명 선덕(宣德) 8년
이조에서 문소전 악기를 전수하는 전직과 제조를 둘 것을 아뢰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문소전 악기(樂器)는 전직(殿直) 한 사람을 택하여 오래도록 그 임무를 맡겨 전수(典守)하게 하고, 또 예조의 계제사 정랑(稽制司正郞)으로 하여금 겸임하게 하고, 또 제조를 두어 검찰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60권 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66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吏曹啓: "文昭殿樂器, 擇殿直一人, 久任典守。 又以禮曹稽制司正郞兼掌, 又置提調檢察。" 從之。
- 【태백산사고본】 19책 60권 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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