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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60권, 세종 15년 4월 24일 정미 1번째기사 1433년 명 선덕(宣德) 8년

신천 군수 권자안이 현리 최곤을 죽이니, 곤의 아들 사민이 억울함을 호소하다

신천(信川) 군수 권자안(權自安)이 현리(縣吏) 최곤(崔坤)을 죽였는데, 의 아들 최사민(崔思敏)이 억울함을 호소하므로 의정부와 육조로 하여금 논의하게 하였다. 참찬 성억의 논의는,

"아비가 죽었기 때문에 소장(訴狀)을 낸 것은 수령을 고소하는 다른 예(例)와 같지 않습니다. 자안이 불법으로 사람을 죽였으나 죄는 이미 사(赦)하였으며, 사민은 비록 부민(部民)이라 할지라도 아비가 피살된 일로서 고소장을 내었으니, 수령을 고소하는 법에 관계되지 아니하오니, 모두 논죄하지 말도록 하소서,"

하고, 좌의정 맹사성 등의 논의는,

"사민이 비록 아비가 피살되었다고 해서 고발하였으나, 그 나머지 다른 범죄는 고발할 것이 아니니, 교명을 어기고 고소한 죄는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조계생의 논의는,

"사민이 불공대천의 원수를 당초에 고발할 때에, 어찌 자기가 죄를 당할 것을 생각하여 수령을 고발하지 아니하겠습니까. 헌부에서 다시 취조할 때에 이르러 이미 지나간 일을 추가해서 고소하였으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안의 나이출납죄(那移出納罪)는 비록 고소로 인하여 발각되었다 할지라도 이미 고소장을 받고 그 죄가 밝혀졌으니, 법대로 처결하소서."

하고, 황희의 논의는,

"죄안(罪案)을 보면 자안은 진실로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민이 처음에 자안의 나이 출납죄만 말하였다면, 그 고소장을 퇴각하고 죄를 반좌(反坐)시켰을 것이나, 수리한 이유는 아비를 죽인 까닭입니다. 자안이 이미 불법 살인한 죄를 면하였으니, 근본을 버리고 끝을 취하여 자안의 나이출납죄를 논하면, 사소한 원망으로 수령을 모해하는 자가 이로 인연하여 다투어 일어날 것이니, 이민(吏民)의 수령을 고소하는 것을 금하는 법에 크게 어긋납니다."

하니, 임금이 결단하기를,

"사민은 죄주지 말고, 나이출납죄로 자안을 3천 리 유형에 처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60권 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66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법제(法制) / 사법-치안(治安)

○丁未/信川權自安殺其縣吏崔坤, 思敏訴冤, 令議政府六曹議之。 參贊成抑議曰: "以父死之故發狀, 非他告訴守令例也。 自安非法殺人, 罪旣蒙赦, 思敏雖曰部民, 以父被殺之事告狀, 不干於告訴之例, 請皆勿論。" 左議政孟思誠等議曰: "思敏雖以父死之故發狀, 他餘所犯, 不當發告, 其違敎告訴之罪, 不可不懲。" 趙啓生議曰: "思敏以不共戴天之讎, 初發狀時, 豈計自己之罪, 而不告守令哉? 及憲府更推之時, 已往之事, 追呈告訴, 不可不懲。 自安那移出納之罪, 雖因告訴而發, 旣受其狀, 已明其罪, 依律斷決。" 黃喜議曰: "以案觀之, 自安信有罪矣, 然思敏初若只言自安那移出納之罪, 固當退其狀而反坐矣, 所以受理者, 父死之故耳。 自安旣免非法殺人之罪, 捨本取末, 强論自安那移出納之罪, 則欲以睚眦之怨, 陷害守令者, 因緣蜂起, 甚乖吏民告訴之禁。" 上斷曰: "勿罪思敏, 以那移出納, 流自安于三千里。"


  • 【태백산사고본】 19책 60권 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66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법제(法制)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