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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60권, 세종 15년 4월 20일 계묘 2번째기사 1433년 명 선덕(宣德) 8년

판한성부사 서선의 졸기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서선(徐選)이 졸하였다. 의 자는 언부(彦夫)이며, 본관은 이천(利川)인데, 고려 서신일(徐神逸)의 후손이다. 계유년 과거에 합격하여 여러 벼슬을 지냈고, 의정부 사인(舍人)·형조 의랑(議郞)에 이르렀다가, 언사(言事)에 관계되어 여흥(驪興)으로 내쫓겼다가 곧 사헌부 장령에 임명되었으나, 또 아뢴 일이 온당하지 못하여 죽산(竹山)으로 내쫓겼다. 뒤에 우사간(右司諫)이 되어 언사(言事)로 말미암아 파직당하고, 부평(富平) 수령으로 나갔다가 〈자(資)를〉 뛰어서 예조 우참의에 임명되고, 좌대언에 이르러 어떤 사건으로 파직되었다. 충청·경기·경상·전라 4도의 관찰사를 지내고, 형조·예조·이조의 참판과 형조 판서, 좌군 도총제 등을 역임하였다. 은 마음가짐이 견고하고, 관청 일에 부지런하고 조심하였다. 죽게 되자 사람을 보내어 조상하고, 부의를 주고 시호(諡號)를 공도(恭度)라 하였으니, 일을 공경히 하고 위를 받드는 것이 공(恭)이고, 마음이 능히 의리에 맞게 함이 도(度)이다. 아들은 서달(徐達)이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60권 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65면
  • 【분류】
    인물(人物) /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判漢城府徐選卒。 彦夫, 利川人, 高麗 神逸之後也。 中癸酉科, 累遷至議政府舍人、刑曹議郞, 以言事貶于驪興, 尋拜司憲掌令, 又以啓事失當, 貶于竹山。 後爲右司諫, 以言事罷, 出守富平。 超拜禮曹右參議, 歷至左代言, 以事罷。 觀察忠淸京畿慶尙全羅四道, 歷刑禮吏曹參判、刑曹判書、左軍都摠制。 執心堅固, 居官勤恪, 及卒, 輟朝致弔致賻。 諡恭度, 敬事供上恭, 心能制義度。 子


    • 【태백산사고본】 19책 60권 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65면
    • 【분류】
      인물(人物) /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