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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3월 22일 을해 6번째기사 1433년 명 선덕(宣德) 8년

상호군 박연이 제악에 쓰는 관복의 제도를 올리다

상호군 박연(朴堧)이 제악(祭樂)에 쓰는 관복(冠服)의 제도를 올렸다.

"1. 당상(堂上)·당하(堂下)의 여러 악공(樂工)들의 관(冠)을, 당(唐)·송(宋)의 제도에는 조회(朝會)와 제향(祭享)에서 모두 개책관(介幘冠)을 썼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흑포 두건(黑布頭巾)을 쓰니 모양이 좋지 못하고, 근거가 없으므로, 원컨대 ·의 제도에 의하여 개책관으로 고쳐 쓰게 하옵소서.

1. 공인(工人)들이 입는 옷은 당나라에서는 주구의(朱褠衣)와 주련장(朱連掌)을 썼으되, 그 제도가 자세하지 못한데, 송나라에서는 비란삼(緋鸞衫)을 썼고, 그 제도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오승포의(五升布衣)065) 를 쓰고 있으되, 추악하고 체재가 적삼[衫]의 제도가 아니오니, 원컨대 송조(宋朝) 묘악(廟樂)의 제도에 의하여 난삼(鸞衫)으로 고쳐 쓰되, 구승(九升) 명주를 쓰게 하옵소서.

1. 문무(文舞)에 쓰는 관은, 당나라에서는 위모관(委貌冠)을 쓰고, 송나라에서 평면(平冕)을 썼사온데, 평면은 선유(先儒)들이 잘못되었다고 하고, 위모관은 《사림광기(事林廣記)》에 있으나 체제가 분명치 못하여, 주해(註解)에 이르기를, ‘주나라의 위모관은 지금의 진현관(進賢冠)이 바로 그 유상(遺像)이라. ’고 하였으므로, 인해 진현관의 제도를 상고하니, 섭숭의(聶崇義) 삼례도(三禮圖)에 나타났는데, 촌분(寸分)을 낮추면 족히 의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문무(文舞)의 관(冠)은 종이를 붙여서 만들되, 두 조각을 만들어 연결하여 쓰므로, 이마가 비어 덮이지 아니하니 춤추는 사람의 머리가 모양에 맞지 않음이 더욱 심하옵니다. 원컨대 진현관으로 고쳐 쓰게 하옵소서.

1. 무무(武舞)의 관은 ·에서 모두 평면(平冕)을 썼사온데, 진양(陳暘)이 비난하기를, ‘면(冕)을 쓰고 간(干)으로 춤을 추는 것은 천자의 예(禮)이다. 제후(諸侯)가 면(冕)을 쓰고 대무(大武)의 춤추는 것도 《예경(禮經)》에는 오히려 참람하다고 하였는데, 하물며 무랑(舞郞)066) 이 춤추는 데에 어찌 평면을 쓸 수 있을까. 작변(爵弁)으로는 문(文)을 춤추고, 위변(韋弁)으로는 무(武)를 춤추는 것이 가하지 않을까.’ 하였는데, 우리 조정에서는 예전에 평면을 썼으니, 원컨대 진씨의 말에 의하여 가죽고깔[皮弁]로 바꾸어 쓰게 하옵소서.

1. 옛 제도에는 악정(樂正)·악사(樂師)·운보인(運譜人) 등의 복색이 있었는데 우리 조정에서는 없으니, 원컨대 ·의 제도에 의하여 각각 두 벌을 만들되, 악정은 자색(紫色)으로 공복(公服)을 하고, 악사는 비색(緋色) 공복, 운보인은 녹색(綠色) 공복으로 할 것입니다.

1. 무인(舞人)과 공인(工人)의 복색은 한나라 때에는 각각 방색(方色)067) 에 따랐으니, 생각하건대 한나라는 고대와 멀리 떨어지지 아니하여 그 제도를 이어받은 것인데, · 때에 이르러서는 천신(天神)·지기(地祈)·인귀(人鬼) 등의 제사에서는 복색을 변하지 아니하였으나, 춤추는 사람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공인들은 모두 붉은 옷을 입었는데, 당나라 조신언(趙愼言)이 말하기를, ‘지금 제기(祭器)와 인욕(裀褥)은 모두 오방(五方)·오교(五郊)의 빛깔을 따랐으나, 의복만은 그 빛깔이 틀려서 춤추는 자는 항상 검은 색을 입고, 공인(工人)은 항상 붉은 색을 입으니,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적당하지 못한 듯하옵니다. 그 무인과 공인의 복색은 청하건대, 방색에 의하옵소서.’ 하였는데, 진양이 이 말을 인용하여, 제사에는 검은 색을 쓰고, 땅 제사에는 누른 색을 쓰며, 종묘에는 수(綉)068) 를 쓰면 또한 거의 옛 제도에 가깝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정에서는 문무(文舞) 및 여러 악공(樂工)들의 복색은, 매양 제사에는 모두 붉은 빛을 쓰고, 무무(武舞)에는 검은 빛을 통해 쓰오니, 원컨대 진(陳)씨조(趙)씨의 말에 의하여, 무릇 인귀(人鬼)에게 제사할 때에는 비수 난삼(綉鸞衫)을 쓰고, 회례(會禮)의 여러 공인(工人)의 복색은, 천신(天神)을 제사할 때에는 검은[玄] 빛을 쓰고, 지신[地祗]을 제사할 때에는 누른 빛을 쓸 것입니다.

1. 옛 제도에 띠[帶]가 없는 의복이 없사온데, 우리 나라 제악(祭樂)의 무인(舞人) 및 당하(堂下)의 여러 공인들은 옷은 있으되 띠가 없으므로, 임시로 공인들이 자기의 가는 끈을 매고, 다만 당상(堂上)의 공인은 추포(麤布)로 만든 홑띠[單帶]가 있으나, 친향 대제(親享大祭)에만 쓰고 나머지 제사에는 쓰기를 허락하지 않으니 심히 예가 아닙니다. 지금 옛 제도를 상고하건대, 제악(祭樂) 안의 악정(樂正)·악사(樂師)·운보인(運譜人)·무인(舞人) 등의 띠를 ·에서는 모두 가죽띠를 썼사오니, 지금부터는 ·의 제도에 의하기를 바라옵고, 또 당상(堂上)의 등가 공인(登歌工人) 및 당하의 여러 공인들의 띠를 당나라에서는 혁대(革帶)를 쓰고, 송나라에서는 말대(秣帶)를 썼사오니, 지금부터는 송나라 제도에 따르시기를 바라옵니다.

1. 제악(祭樂)에 신는 신[履]은 원컨대 옛 그림에 의하여 만들게 하옵소서."

하니, 예조와 상정소로 하여금 논의하게 하매, 논의에 이르기를,

"모두 아뢴 바에 의할 것이나, 다만 공인(工人)이 심히 많은데, 만약 세 가지 빛깔의 옷을 갖추자면 경비가 많이 들므로, ·의 제도에 의하여 춤추는 이는 모두 검은 옷을 입고, 공인들은 모두 붉은 옷을 입게 하며, 악정(樂正)은 지금의 협률랑(協律郞)인데 제복(祭服)을 입고, 악사(樂師)는 지금의 전악(典樂)인데 비공복(緋公服)을 입게 하며, 운보인(運譜人)은 지금에 없는 바이므로 공복(公服)을 만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59권 5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61면
  • 【분류】
    의생활-예복(禮服) / 의생활-장신구(裝身具) / 예술-음악(音樂) / 예술-무용(舞踊) / 역사-고사(故事)

  • [註 065]
    오승포의(五升布衣) : 닷새 베옷.
  • [註 066]
    무랑(舞郞) : 춤추는 사람.
  • [註 067]
    방색(方色) : 동·서·남·북·중앙의 빛깔.
  • [註 068]
    수(綉) : 비단에 수를 놓은것.

○上護軍朴堧, 上祭樂冠服之制:

一。 堂上堂下衆工之冠, 之制, 朝會祭享, 皆用介幘冠。 我朝黑布頭(市)〔巾〕 , 粗惡無據, 乞依, 改用介幘冠。 一。 工人所着之服, 用朱褠衣朱連(掌)〔裳〕 , 而制度未詳, 用緋鸞衫, 而體制可考。 我朝五升布衣, 醜惡而體非衫制, 乞依朝廟樂之制, 改用鸞衫, 以九升紬爲之。 一。 文舞所着之冠, 用委貌冠, 用平冕。 平冕則先儒非之, 委貌則見《事林廣記》, 而體制未明。 註云: "之冠曰委貌。 今之進賢冠, 乃其遺像也。" 仍考進賢冠之制, 見於聶崇義 《三禮圖》, 而低寸分足爲可。 據我朝文舞之冠, 糊紙爲之, 裁爲兩片, 連結而着, 虛頂而不掩, 舞人之頭, 失容尤甚。 乞改用進賢冠。 一。 武舞之冠, 皆用平冕, 陳暘非之曰: "冕而摠干, 天子之禮。 諸侯冕而舞大武, 禮經猶以爲僭, 況舞郞之舞, 其可用平冕乎! 爵弁以舞文, 韋弁以舞武, 不亦可乎!" 我朝舊用平冕, 乞依陳氏之說, 改用皮弁。 一。 古制祭樂, 有樂正、樂師、運譜人之服, 我朝無之。 乞依之制, 各造二件, 樂正紫公服, 樂師緋公服, 運譜人綠公服。 一。 舞人工人之服, 時各隨方色, 意室去古未遠, 必有所祖述也。 至時, 則於天神、地祇、人鬼等祭, 不變服色, 舞者皆着皂衣, 工人皆着絳衣。 趙愼言曰: "今祭器裀褥, 摠隨五方、五郊, 衣服獨乖其色, 舞者常服皂色, 工人常服絳衣, 臣愚竊不便之。 其舞人工人之服, 請依方色。" 陳暘引此說以爲: "天祀以玄, 地祭以黃, 宗廟以綉, 亦庶乎近古也。" 我朝文舞及衆工之服, 每祭皆用絳色, 武舞通用皂色。 乞依陳氏趙氏之說, 凡享人鬼, 用緋綉鸞衫, 如會禮衆工之服。 祀天神則用玄, 祭地祇則用黃。 一。 古制未有無帶之服, 我國祭樂舞人及堂下衆工, 皆有衣而無帶。 臨時工人着自己細條, 只於堂上之工, 有麤布單帶, 用於新享大祭, 餘祭不許用之, 甚爲非禮。 今考古制, 祭樂內樂正、樂師、運譜人、舞人之帶, 皆用革帶, 今亦乞依。 又堂上登歌工人及堂下衆工之帶, 用革帶, 用秣帶, 今則乞依制。 一。 祭樂所著之履, 乞依古圖造作。

令禮曹與詳定所議之。 議曰: "竝依所啓, 但工人甚多, 若備三色之服, 則經費巨萬, 可依之制, 舞者皆着皂衣, 工人皆絳衣。 樂正, 今之協律郞, 服祭服; 樂師, 今之典樂, 緋公服; 運譜人, 今之所無, 毋作公服。" 從之。


  • 【태백산사고본】 18책 59권 5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61면
  • 【분류】
    의생활-예복(禮服) / 의생활-장신구(裝身具) / 예술-음악(音樂) / 예술-무용(舞踊)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