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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3월 22일 을해 2번째기사 1433년 명 선덕(宣德) 8년

집현전 부제학 이선을 보내어 북정의 장졸에게 교서를 반포하다

집현전 부제학 이선(李宣)을 보내어 북정(北征)의 장졸(將卒)들에게 교서를 반포(頒布)하고, 인하여 장졸들의 강 건너는 것을 살피기를 명하였다. 그 중군 도절제사 최윤덕에게 전교한 글에 이르기를,

"군사를 씀은 제왕(帝王)이 신중히 하는 바이다. 그러나 은(殷) 나라 고종(高宗)은 3년 동안의 전쟁을 치렀고, 주(周) 나라 선왕(宣王)은 6월에 군사를 일으켰으니, 이는 모두 백성을 해롭게 하고, 국가의 근심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것이다. 이 무지한 야인들이 우리 경계에 가까이 있으면서, 쥐와 개처럼 도둑질한 적이 여러 번이었으나, 짐승 같은 습속을 족히 더불어 계교할 것이 못 된다 이르고, 참고 용납하기를 오래 하였더니, 지금 국경에 몰래 들어와서 늙은이와 어린이를 무찔러 죽이고, 부녀를 사로잡으며, 백성들의 재산을 소탕하여 사나움을 방자히 행하였으니, 어찌 그만둘 수 있으리오. 오직 경은 충의(忠義)의 자품(資稟)을 가지고 장상(將相)의 지략(智略)을 겸하여, 이름이 일찍 드러나서 안팎에서 함께 아는 바이므로, 이에 중군(中軍)의 장수로 명하여 야인을 토벌하여 문죄하기를 명하니, 오직 이 부장(副將) 이하 대소 군관(大小軍官)과 군사들의 소속에 있는 자를 경이 모두 거느리되, 명령에 복종하여 공을 이루는 자는 상을 주고,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자는 벌을 줄 것이다. 아아, 군사의 직무를 나누어 정하는 일은 내가 이미 명하였으니, 적을 토벌하는 공은 경이 힘쓸지어다."

하였다. 중군 절제사(中軍節制使) 이순몽·좌군 절제사 최해산·조전 절제사(助戰節制使) 이징석(李澄石)·우군 절제사 이각(李恪)·조전 절제사 김효성 등에게 주는 교서에 이르기를,

"임금의 도리는 오직 백성을 보호하는 데 있고, 장수의 충성은 적개심(敵愾心)이 귀하다. 무지한 이 야인이 시랑(豺狼) 같은 마음으로 벌같이 쏘는 독기(毒氣)을 마음껏 행하여 우리 국경을 침략하고, 우리 백성의 생명을 살해하여, 고아(孤兒)와 과부(寡婦)가 원한을 일으켜서 화기(和氣)를 상하게 하니, 이것은 과인이 불쌍하고 슬퍼함을 마지 않는 소이이며, 또한 경들이 가슴을 치고 이를 가는 바이다. 군사를 일으켜서 그 죄를 성명(聲明)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경에게 아무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토벌하기를 명하노니, 모두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합하여, 주장(主將)의 방략(方略)을 듣고 적을 쳐서, 꺾는 공을 이룩하여 변경 백성들의 소망에 보답하게 하라."

하였다. 3품 이하의 군관(軍官)과 군민(軍民)들에게 교서하기를,

"무지한 이 야인은 효경(梟獍) 같은 행동과 시랑(豺狼)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경계에 이웃하여 항상 화심(禍心)을 품고 틈을 엿보아 침략하므로, 방비하기를 엄하게 하고 수위(戍衛)하기에 수고롭게 하여 생민(生民)의 근심이 된 지가 오래였는데, 지금 또 변경을 침범하고 생명을 살해하며 집을 소탕하니, 내가 실로 마음이 아프다. 고아(孤兒)·과부(寡婦)를 위하여 장수를 명해 토죄(討罪)하게 하노니, 너희 뭇 군사들은 나의 밤낮으로 근심하는 마음을 다 알고, 장수의 절제(節制)하는 법을 삼가히 하며, 늙은이·어린이와 부녀를 제외하고 만일 능히 적의 머리를 베이면, 그 수(數)의 많고 적음에 따라 혹 3등을 뛰어올리고, 혹은 2등을 뛰어올리며, 혹은 한 등을 뛰어올려서 벼슬로 상을 주고, 그 총패(憁牌)와 소패(小牌)는 비록 스스로 공을 이루지 못하였을지라도, 부대 안에서 베이고 잡은 것이 많은 자에게도 차등이 있게 벼슬로 상을 주되, 만일 군령(軍令)을 따르지 않는 자는 비록 공을 이룩할지라도 상이 없다. 너희들은 각각 너의 용맹을 다하여 과감하고 굳셈을 이룩하기에 힘쓸지어다."

하고, 겸하여 사목(事目)을 붙였는데,

"1. 군사가 파저강에 이르러 만약 능히 사람을 잡았으면, 그 중에 늙은이·어린이는 굶주리고 피곤하게 하지 말고, 부녀는 군인으로 하여금 혼잡하지 말게 하며, 거느리고 올 때에는 다만 부녀자들로 하여금 한 곳에서 잠자도록 하라.

1. 대소(大小) 군사와 장수들이 술을 마시되, 취하는 데 이르지 않게 하고, 적당하게 술기운이 나도록 할 따름이며, 술을 마시고 기운을 쾌하게 한다는 말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59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60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 / 역사-고사(故事)

○遣集賢殿副提學李宣, 頒敎于北征將卒, 仍命審察將卒越江。 其敎中軍都節制使崔閏德曰:

用兵, 帝王之所重也。 然高宗有三年之役, 周宣興六月之師, 是皆爲生民之害、社稷之憂, 不可得已者也。 蠢玆野人, 逼處我疆, 鼠竊狗盜者屢, 而謂獸心之俗, 不足與較, 含忍包容久矣。 今乃潛入邊境, 屠殺老弱, 虜掠婦女, 掃蕩民居, 肆行暴虐, 討罪之擧, 豈得已哉? 惟卿稟忠義之資, 兼將相之略, 聲聞素著, 中外共知。 玆命卿將中軍, 問罪野人, 維是副將以下大小軍官士卒之在行者, 卿皆將之, 以賞罰用命不用命。 嗚呼! 分閫之職, 予旣命之, 敵愾之功, 卿其勉也。

敎中軍節制使李順蒙、左軍節制使崔海山、助戰節制使李澄石、右軍節制使李恪、助戰節制使金孝誠曰:

君人之道, 唯在保民; 將臣之忠, 貴於敵愾。 蠢玆野人, 肆豺狼之心, 逞蜂蠆之毒, 侵掠我邊境, 殘害我生靈, 孤兒寡妻起怨傷和, 此寡人所以哀傷惻怛之不已, 而亦卿等之所共拊心切齒也。 擧兵聲罪, 烏可得已! 肆命卿將某軍往討之, 其悉同心協力, 以聽主將方略, 克成折衝之功, 以答邊民之望。

敎三品以下軍官軍民等曰:

蠢玆野人, 以梟獍之行、豺虎之心, 隣我疆場, 常抱禍心, 伺隙侵掠, 防備之嚴、行戍之勞, 爲爾生民之患久矣。 今又陵犯邊徼, 殺害生靈, 掃蕩室廬, 予實疚心。 爲孤兒寡婦, 命將討罪, 爾衆士, 其悉予宵旰之憂, 謹將帥節制之律, 除老弱及婦女外, 如能斬首, 以級之多少, 或超三等, 或超二等, 或超等賞職賞賚。 其摠牌小牌, 雖不自成功, 而部內斬獲多者, 亦差等賞職賞賚, 如不遵軍令者, 雖成功, 而無賞。 其爾各盡乃勇, 以致果毅, 勖哉! 兼付事目。 一。 師到婆猪江, 若能捕獲人物, 則其中老幼, 毋使飢困, 婦女則勿令軍人混雜, 率來時只使婦女, 一處頓宿。 一。 大小軍將, 飮酒不至於醉, 適要醺酣而已, 無以飮酒快氣爲辭。


  • 【태백산사고본】 18책 59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60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