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3월 20일 계유 4번째기사
1433년 명 선덕(宣德) 8년
예조에서 소원한 어향의 인리들이 하례함이 번거로운 폐가 있음을 아뢰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대궐 안에 경사(慶事)가 있으면 소원(疎遠)한 어향(御鄕)의 인리(人吏)들이 앞을 다투어 와서 하례함은 실로 번거로운 폐가 있사오니, 금후로는 선원(璿源)061) 의 대향(大鄕)062) 과 황비(皇妃)의 내외향(內外鄕)063) , 황조비(皇祖妃)의 내외향, 황증조비(皇曾祖妃)의 내외향 외에 그 나머지 각 시골의 아전들은 서울에 오는 것을 허락치 말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59권 50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60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註 061]
○禮曹啓: "闕內有慶事, 則疎遠御鄕人吏, 爭先來賀, 實爲煩弊。 今後璿源大鄕、皇妃內外鄕、皇祖妃內鄕、皇曾祖妃內鄕外, 其餘疎遠各鄕人吏, 勿許赴京。" 從之。
- 【태백산사고본】 18책 59권 50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60면
- 【분류】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