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3월 18일 신미 4번째기사
1433년 명 선덕(宣德) 8년
병조에서 평안도 사람으로 스스로 출정하여 공을 세우는 자에게 상을 줄 것을 아뢰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평안도 사람으로 스스로 군사를 모집하여 출정하기를 허락하여, 만일 공을 세우는 자가 있으면 한량(閑良)은 벼슬로 상을 주고, 향리(鄕吏)와 역자(驛子)는 부역을 면제하며, 관노(官奴)는 천인(賤人)을 면함으로서 그 공을 상주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59권 49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59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재정-역(役) / 신분-천인(賤人) / 신분-중인(中人) / 군사-전쟁(戰爭)
○兵曹啓: "平安道人, 許令自募赴征, 如有能立功者, 閑良則賞職, 鄕吏驛子則免役, 官奴則免賤以賞功。" 從之。
- 【태백산사고본】 18책 59권 49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59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재정-역(役) / 신분-천인(賤人) / 신분-중인(中人) / 군사-전쟁(戰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