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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3월 11일 갑자 2번째기사 1433년 명 선덕(宣德) 8년

도진무와 훈련관 제조를 불러 말 타고 활 쏘는 법을 논의하다

도진무(都鎭撫)와 훈련관 제조(訓鍊觀提調)를 불러서 논의하기를,

"말 타고 활 쏘는 법은 말을 달리는 것의 둔하고 빠름으로써 그 잘하고 못함을 취하는 데, 지금의 무사(武士)들은 오로지 말을 제어하는 데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곧게 달려서 활을 쏘아 혹 초혁(初革)에 이르면 채찍을 버리고 직행(直行)하므로, 기사(騎射)의 법이 극진하지 못하다. 내가 옛 제도에 의하여 5혁(革)050) 을 두고자 하는데, 그 사이 거리는 각각 30보(步)로 하고, 좌우에 각각 1혁을 두되, 그 사이 거리는 5보로 한다. 왼편 첫째는 홍혁(紅革)으로 하고, 다음은 백(白), 다음은 홍, 다음은 백, 다음은 홍으로 하며, 오른편 첫째는 백, 다음은 홍, 다음은 백, 다음은 홍, 다음은 백으로 하여, 왼쪽에서 활을 잡은 자가 처음 첫째 과녁을 쏜 뒤에, 가로[橫] 달려서 다음은 오른쪽 두째 과녁을 쏘고, 다음은 왼쪽 셋째 과녁을 쏘며, 다음은 오른쪽 넷째 과녁을 쏘고, 다음은 왼쪽 다섯째 과녁을 쏘며, 오른쪽에서 활을 잡은 자는 이와 반대로 한다. 이와 같이 종횡(縱橫)으로 빨리 달려서 과녁을 맞히는 자에게는 한 과녁마다 3분(分)051) 을 주되, 한 화살을 쏘지 못하면 3분을 감하고, 능히 말을 제어하지 못하여 왼쪽 활이 오른쪽을 쏘고, 오른쪽 활이 왼쪽을 쏘아 과녁을 맞힌 자에게는 다만 1분을 준다. 비록 다섯 과녁을 맞힐지라도 말 달리기를 빨리 못하고, 활 당기기를 작(酌)에 차지 못한 자에게는 전혀 분(分)을 주지 아니한다. 또 보사(步射)하는 법은 역시 활 당기기를 작에 차게 함을 귀하게 여기는데, 지금의 무사들은 전혀 마음을 쓰지 아니하여 모두 짧은 화살을 쓰니, 진실로 적당치 못하다. 지금 1백 50보에서 단 80보로 능히 긴 화살을 쓰는 자는 1분을 더 주는 것이 어떨까. 잘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모두 가하다고 하므로, 드디어 병조로 하여금 법을 세우게 하였다. 처음에 경회루 북쪽에서 진평 대군(晉平大君)·임영 대군(臨瀛大君) 및 사복관(司僕官)의 말을 잘 타는 자로 하여금 시험하게 하고, 드디어 이 논의를 발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59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57면
  • 【분류】
    군사-병법(兵法) / 군사-군정(軍政)

○召都鎭撫訓鍊觀提調議曰: "騎射之法, 以馳馬鈍快, 取其工拙。 今之武士專不馳意於制馬, 直馳射矢, 或至初革, 棄鞭直行, 騎射之法未盡。 予欲依古制置五革, 相距各三十步, 左右各置一革, 相距五步。 左第一紅革, 次白次紅, 次白次紅。 右第一白, 次紅次白, 次紅次白。 左執弓者, 初射左第一革後橫走, 次射右第二革, 次射左第三革, 次射右第四革, 次射左第五革。 右執弓者反之。 如此縱橫疾馳中革者, 每一革給三分, 未發一矢減三分。 其不能制馬, 左弓右射, 右弓左射中革者, 只給一分。 雖中五革, 驟馬不疾、彎弓不滿者, 全不給分。 且步射之法, 亦以彎弓引滿爲貴, 今之武士, 全不致意, 皆用短矢, 誠爲未便。 今一百五十步, 單八十步能用長矢者, 加給一分何如? 熟議以啓。" 僉曰: "可。" 遂令兵曹立法。 初於慶會樓北, 令晋平臨瀛大君與司僕官善騎者試之, 遂發此議。


  • 【태백산사고본】 18책 59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57면
  • 【분류】
    군사-병법(兵法)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