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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59권, 세종 15년 3월 6일 기미 4번째기사 1433년 명 선덕(宣德) 8년

호조에 의정부·제조와 더불어 강주를 운수에 사용할 계책을 의논하라고 전지하다

호조에 전지하기를,

"강주(杠輈)는 운수(運輸)에 편리한데, 다만 본국 사람이 새 법을 꺼리어 일으켜 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의정부·제조(諸曹)와 더불어 일으켜 쓸 계책을 같이 논의하라. 어떤 이는 말하기를, ‘중국은 도로가 평탄하나, 본국은 산이 험하고 냇물이 막혀서, 일으켜 사용하기가 어렵다. ’고 하는데, 본국의 도로에도 평탄하여 다닐 만한 곳이 있을 것이니 아울러 논의하여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59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56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

    ○傳旨戶曹:

    杠輈便於轉輸, 但本國之人, 憚於新法, 不肯興用, 其與政府諸曹, 同議興用之策。 或曰: ‘中國道路平易, 本國則山川險阻, 難以興用。’ 然本國道路, 亦有平易可行之處, 幷議以啓。


    • 【태백산사고본】 18책 59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56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