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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3월 3일 병진 1번째기사 1433년 명 선덕(宣德) 8년

동궁의 딸이 죽다

동궁의 딸이 죽었다. 권 승휘(權承徽)의 몸에서 낳았는데 예조로 하여금 염장(斂葬)하게 하였다. 임금이 지신사 안숭선에게 묻기를,

"장사한 뒤에 무덤을 지키는 종을 정할 것인가."

하니, 숭선이 아뢰기를,

"나이가 한 살이 차지 못하였는데 어찌 반드시 무덤을 지키오리까. 3년을 한하여 삭망(朔望) 및 속절(俗節)에만 전(奠)을 행함이 마땅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59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55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丙辰/東宮女卒, 承徽出也。 令禮曹斂葬。 上問知申事安崇善曰: "葬後, 定守墳奴乎?" 崇善啓曰: "年未滿一歲, 何必守墳? 宜限三年, 只行朔望及俗節之奠。" 從之。


  • 【태백산사고본】 18책 59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55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