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3월 2일 을묘 3번째기사
1433년 명 선덕(宣德) 8년
좌의정 이직의 아내 허씨에게 사제하다. 신보를 쓰기가 이 교서로부터 비롯하다
좌의정 이직(李稷)의 아내 허씨(許氏)에게 사제(賜祭)하였다. 그 교서에 이르기를,
"국가에 공이 있는 훈신을 길이 생각하여 은혜가 규문(閨門)에 미치므로, 이에 휼전(恤典)을 닦노라. 생각하건대, 그대 허씨는 구족(舊族)으로 태어나서 어진 사람의 배필로 들어왔고, 일찍이 집을 다스리는 법이 드러나서 문벌(門閥)의 아름다움을 더하였더니, 지금 세상을 떠나매 진실로 애처롭도다. 이에 예관(禮官)을 명하여 대신 박전(薄奠)을 베풀게 하노라. 이 특별한 은혜를 몸받아서 나의 지극한 회포를 알지어다."
하였다. 신보(信寶)를 쓰기를 이 교서로부터 비롯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59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55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 왕실-국왕(國王) / 인물(人物) / 출판-인쇄(印刷)
○賜祭于左議政李稷妻許氏。 其敎曰:
功在社稷, 永念勳臣。 恩及閨門, 庸修恤典。 惟爾許氏, 生從舊族, 來配英賢。 夙著室家之儀, 載衍門閥之美。 今其逝矣, 良用惻然。 爰命禮官, 伻陳薄奠。 膺玆異數, 諒予至懷。
用信寶, 始此敎。
- 【태백산사고본】 18책 59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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