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3월 2일 을묘 2번째기사
1433년 명 선덕(宣德) 8년
행보와 신보를 이룩하다
행보(行寶)와 신보(信寶)가 이룩되었다. 예전에 전국보(傳國寶)가 있었는데, 그 보문(寶文)에는 ‘국왕 신보(國王信寶)’라고 새겼다. 임금이 집현전에 명하여 옛 제도를 상고하여 이 두 보(寶)를 고쳐 만들게 하였는데, 그 제도는 한결같이 흠사대보(欽賜大寶)에 의하여 모두 금을 쓰고, 신보의 무게는 1백 64냥이고, 행보의 무게는 1백 76냥이었다.신보의 글은 ‘국왕 신보(國王信寶)’이고, 행보의 글은 ‘국왕 행보(國王行寶)’인데, 신보는 사신(事神)·교유(敎宥) 등의 일에 쓰고, 행보는 책명(冊命)·제수(除授) 등의 일에 쓰며, ‘흠사대보’는 사대 문서(事大文書)에만 썼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59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55면
- 【분류】출판-인쇄(印刷) / 왕실-국왕(國王)
○行寶信寶成。 舊有傳國寶, 文曰國王信寶。 上命集賢殿, 稽古制改鑄此兩寶, 其制一依欽賜大寶, 皆用金, 信寶重一百六十四兩, 行寶重一百七十六兩。 信寶文曰國王信寶, 行寶文曰國王行寶。 信寶用之於事神敎宥等事, 行(實)〔寶〕 用之於冊命除授等事, 欽賜大寶, 則只用於事大文書。
- 【태백산사고본】 18책 59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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