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2월 21일 을사 3번째기사 1433년 명 선덕(宣德) 8년

황희·권진·하경복 등을 불러 평안도에서 쓸 병장 잡물의 수량 등을 논의하다

영의정 황희·우의정 권진·도진무 하경복·이순몽·조뇌·판서 정흠지·최사강·참판 정연·황보인·중추원 부사 최해산 등을 불러서 일을 논의하였다. 그 한 가지는,

"지금 병조에서 아뢴 평안도에 쓸 병장 잡물(兵仗雜物)의 수량이 어떠한가."

하니, 황희 등은,

"신 등의 생각으로는 적당하다고 여겨집니다."

하고, 하경복은,

"다른 물건은 아뢴 대로 함이 마땅하나, 갑옷은 1천 5백 25부(部)가 너무 많으므로 3분의 1을 감하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하였다. 그 하나는,

"마병(馬兵)과 보병(步兵)의 수를 얼마나 써야 마땅할까."

하니, 조뇌는 마병 1천, 보병 2천을 말하고, 하경복·이순몽·정흠지·최해산·정연·황보인 등의 논의에는 마병 1천, 보병 1천이 좋겠다고 하였다. 권진은,

"마병·보병 합해서 3천으로 함이 가하나, 마병의 수와 보병의 수는 주장(主將)으로 하여금 시기(時機)에 임하여 적당히 처리하여 정하게 하옵소서."

하였다. 그 한 가지는,

"보병들이 착용할 갑옷과 투구를 군기감(軍器監)에서 간직한 것을 보낼까. 어느 곳의 갑주(甲胄)를 쓸 것인가."

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본도(本道)의 각 고을에 간직한 것을 골라서 쓰는 것이 편합니다."

하였다. 그 하나는,

"군사가 강을 건널 때에 배를 쓸 것인가, 부교(浮橋)를 쓸 것인가."

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일은 비록 많으나 건너가기에 편리한 것은 부교만 못합니다."

하였다. 그 하나는,

"군사는 모두 평안도에서만 조발(調發)할 것인가, 다른 도에서도 아울러 조발할 것이가."

하니, 정연·황보인·최해산 등의 논의로는,

"황해도에서 5백명, 평안도에서 2천 5백 명으로 할 것입니다."

하고, 황희·하경복·이순몽·조뇌 등의 논의로는,

"황해도는 없애고 모두 평안도에서 조발할 것입니다."

하고, 최사강은,

"황해도에서 6백 명, 평안도에서 2천 4백 명으로 할 것입니다."

하고, 정흠지는,

"황해도에서 4백 명, 평안도에서 2천 6백 명으로 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 하나는,

"행군(行軍)할 때와 출정(出征)할 때에 진법(陣法)을 연습하는 것이 어떨까."

하니, 모두 아뢰기를,

"진법을 익히면 저 도둑들이 먼저 알고 숨을 것이니, 가만히 행군하여 돌격(突擊)해 들어가는 것이 가합니다."

하니, 모두 황희 등의 논의에 따르고, 오직 기병과 보병의 수는 권진의 논의에 좇아, 주장(主將)으로 하여금 시기에 임하여 적당히 처리하여 수를 정하게 하였다. 또 논의하기를,

"중군(中軍)과 좌·우군(左右軍)의 주장으로는 누가 가하냐."

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최윤덕으로 중군을 삼고, 이순몽을 좌군으로, 최해산은 우군으로 삼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하였다. 숭선이 아뢰기를,

"순몽이 신에게 말하기를, ‘대저 군사의 진퇴를 마음대로 하는 것은 오로지 중군에 있는데, 신(臣)이 좌군을 맡으면 어찌 성공하리오. 신의 생각으로는 윤덕을 중군의 상장(上將)으로 삼고, 신을 중군의 부장(副將)으로 삼고, 해산을 좌군으로 삼고, 강계 절제사 이각(李恪)과 호조 참의 김효성을 우군으로 삼아, 신이 정기(精騎) 5, 6백 명을 거느리고 선봉(先鋒)이 되어 몰래 저들의 땅에 들어가서, 만약 형세가 칠 만하면 치고, 칠 수 없으면 물러나 주둔하여 후군(後軍)을 기다리겠습니다. ’고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숭선으로 하여금 비밀리 세 의정에게 논의하게 하고, 인하여 명하기를,

"예전에 대마도(對馬島)를 정벌했을 때에 태종께서 출정하는 장병들에게 활과 화살을 하사하셨으니, 지금 순몽해산이 길을 떠남에 어떤 물건을 주어야 마땅할는지, 이것도 아울러 논의하라."

하였다. 권진은 말하기를,

"순몽해산은 모두 광망(狂妄)한 무리이므로, 오로지 군사를 맡기는 것은 옳지 못하오니, 청컨대 전자의 논의에 의하여, 하사할 물건은 활·화살·갑옷 등으로 하옵소서."

하고, 맹사성은,

"윤덕으로 중군 상장군을 삼고, 순몽을 부장으로, 해산을 좌군으로, 각(恪)을 우군으로 삼음이 가하며, 하사할 물건은 권진의 논의대로 하옵소서."

하고, 황희는,

"삼군(三軍)을 나누는 것은 맹사성의 논의에 의하고, 하사하는 물건은 다만 말을 주는 것이 가하옵니다."

고 하였는데, 숭선이 돌아와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활과 화살과 말을 하사하고, 삼군을 나누어 정하는 것은 황희맹사성의 논의에 좇을 것이다."

하였다. 최해산에게 명하여 먼저 평안도에 가서 압록강에 부교(浮橋)를 만들게 하고, 안숭선으로 사목(事目)을 닦아서 해산으로 하여금 최윤덕에게 말을 전하게 하였는데, 모두 임금이 명한 뜻이다.

1. 도절제사가 아뢴 공초(供招)의 말을 여러 신하들과 논의하고 반복해 생각하니, 파저강의 도적이 거짓 홀라온을 칭탁한 것은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서, 단정코 의심이 없다. 오직 저 오랑캐의 풍속은 서로 바라보는 땅에 살면서 옛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여 간사함을 품고 사나움을 베풀어 변민(邊民)들을 찔러 죽이고는, 후환을 면하기를 꾀하여 도리어 홀라온을 칭탁해 말하여, 위로는 중국을 속이고 아래로는 우리 조정을 속였으니, 토벌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사이에 논의하는 자가 말하기를, ‘저 도적들이 홀라온을 칭탁해 말하여 이미 황제에게 아뢰었으니, 파저강을 허물하여 급히 칠 수 없다.’ 하나, 나는 생각하기를, 황제가 차별 없이 한가지로 사랑하는 도량(度量)으로서 어찌 파저강을 믿고 우리 나라에게 허물을 돌릴 것이랴. 반드시 이럴 이치가 없으며, 가사 혹 힐문할지라도 마땅히 사유를 갖추어 알리고, 또 태종 황제가 선유(宣諭)한 성지(聖旨)를 끌어서 아뢰면 마침내 윤허함을 얻을 것이다. 이러므로 토벌하는 일을 정하여 군사의 수는 3천 명을 거느리되, 2천 5백 명은 평안도에서 내고, 5백 명은 황해도에서 내며, 그 기병과 보병의 수는 기회에 임하여 의논해 정한다.

1. 강이 깊어서 군사를 건너기가 어려우니 이것이 진실로 염려된다. 만일 여울 위로 건널 만한 곳이 있다면 가하거니와, 만약 건널 만한 곳이 없으면 도절제사와 더불어 같이 의논하여, 떠들고 들리지 말게 하여 두세 곳에 부교(浮橋)를 만들 것이다.

1. 강계·여연 등 강가에 머물러 사는 무지한 백성들이 일찍이 영리(營利)를 위하여 몰래 저들의 땅에 가는데, 관리들도 알지 못하여 금하지 않으니 허술함이 이와 같다. 지금 큰 일을 당하여 소문이 새면, 작은 사고가 아니니, 비밀히 관리로 하여금 엄하게 고찰을 더하여 왕래를 끊게 하라.

1. 사람을 시켜 그 부락의 많고 적은 것과 산천의 험하고 평탄한 것을 엿본 뒤에, 가서 그 토벌할 기한을 정하고, 장병(將兵)과 편비(偏裨)를 마련하여 아뢰라.

1. 보졸(步卒)들이 착용할 갑옷과 투구는 도내(道內)의 각 고을에 간직한 것으로 골라서 쓰도록 하라.

1. 부교를 만들 때에 연호(煙戶)의 정부(丁夫)를 쓰지 말고, 부근 각 고을의 선군(船軍)을 사역하라.

1. 대군(大軍)이 이미 강을 건넌 뒤에 적이 만약 불의(不意)에 나와서 혹 몰래 들어와 마음대로 날뛰거나, 혹 부교를 끊어서 군사의 다니는 길을 끊으면 이것도 가히 염려할 것이니, 군사를 나누어 굳게 지켜서 변이 있기를 기다리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59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50면
  • 【분류】
    군사-군기(軍器) / 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휼병(恤兵) / 군사-병법(兵法) / 군사-전쟁(戰爭) / 인사-임면(任免) / 외교-야(野) / 외교-명(明) / 교통-수운(水運)

○召領議政黃喜、右議政權軫、都鎭撫河敬復李順蒙趙賚、判書鄭欽之崔士康、參判鄭淵皇甫仁、中樞院副使崔海山等議事: 其一曰: "今兵曹所啓平安道所用兵仗雜物之數何如?" 等曰: "臣等之心, 以爲允當。" 敬復曰: "他物, 宜依所啓。 甲則一千五百二十五部過多, 宜減三分之一。" 其一曰: "馬步軍數, 當用幾何?" 曰: "馬兵一千, 步兵二千。" 敬復順蒙欽之海山議曰: "馬兵一千, 步兵一千可矣。" 曰: "馬步兵三千爲可, 然馬兵步兵之數, 令主將臨機定之。" 其一曰: "步卒所着甲冑, 送軍器監所藏乎? 用何處甲冑乎?" 僉曰: "擇用本道各官所藏爲便。" 其一曰: "濟師之時, 用舟楫乎? 用浮橋乎?" 僉曰: "力役雖重, 過涉便易, 莫若浮橋。" 其一曰: "軍士皆調發于平安道乎? 幷發他道乎?" 海山議曰: "黃海道五百, 平安道二千五百。" 敬復順蒙議曰: "除黃海道, 竝調發平安道。" 士康曰: "黃海道六百, 平安道二千四百。" 欽之曰: "黃海道四百, 平安道二千六百。" 其一曰: "行軍時與赴征, 時習陣何如?" 僉曰: "習陣則彼賊先知, 隱伏潛師, 突入可矣。" 皆從等之議, 唯騎步兵之數從議, 令主將臨機定數。 又議曰: "中軍左右軍主將, 誰可者?" 僉曰: "宜以崔閏德爲中軍, 順蒙爲左軍, 海山爲右軍。" 上曰: "可矣。" 崇善啓曰: "順蒙與臣言: ‘大抵軍士之進退, 專在中軍, 臣受左軍, 則何以成功? 臣謂以閏德爲中軍上將, 以臣爲中軍副將, 以海山爲左軍, 以江界節制使李恪、戶曹參議金孝誠爲右軍。 臣率精騎五六百爲先鋒, 潛入彼土, 若勢可擊則擊之, 不可則退屯, 以待後軍。’" 上令崇善密議于三議政, 仍命曰: "昔征對馬島, 太宗賜赴征將士弓矢, 今順蒙海山之行, 當賜何物? 幷議之。" 曰: "順蒙海山, 皆狂妄之徒, 不宜專付軍士, 請依前議, 賜物則弓矢與甲。" 孟思誠曰: "以閏德爲中軍上將, 順蒙爲副將, 海山爲左軍, 爲右軍可也。 賜物則依權軫之議。" 曰: "分三軍則依孟思誠之議, 賜物則只給馬爲可。" 崇善回啓, 上曰: "當賜弓矢與馬。" 分三軍, 從黃喜孟思誠之議。 命崔海山先往平安道, 造浮橋於鴨綠江。 令安崇善修事目, 使海山傳說於崔閏德, 皆上命意也:

一。 以都節制所啓供招之辭, 議諸群臣而反復思之, 則婆猪之寇, 詐稱忽剌溫, 情見事白, 斷無疑矣。 惟彼獷俗, 居相望之地, 不念舊恩, 懷奸肆毒, 剽殺邊民, 謀免後患, 反以忽剌溫爲辭, 上欺中國, 下誣本朝, 罪惡貫盈, 不可不討。 間有議者曰: "彼寇以忽剌溫爲辭, 已奏于帝, 則不可以婆猪爲咎而急征之也。" 予則以謂皇帝一視同仁之量, 焉有以婆猪爲信, 而歸咎於本國哉? 必無是理, 儻或詰問, 當具事由以聞。 且引太宗皇帝宣諭聖旨以奏, 則終見兪允, 肆定征討之擧。 軍數以三千爲率, 二千五百出平安道, 五百出黃海道。 其騎兵步卒之數, 臨機議定。 一。 江深難以濟師, 是誠可慮。 如有灘上可涉之處, 則可矣, 若無可涉處, 與都節制使同議, 毋令喧動, 造浮橋於二三處。 一。 江界閭延等江邊接居無知之民, 曾因營産, 潛往彼土, 官吏又不知而不禁, 疎闊至此。 今當大事, 漏透聲息, 則非細故也。 密令官吏嚴加考察, 以絶往來。 一。 使人伺其部落多小、山川險易, 然後定其往征之期, 將兵偏裨, 磨鍊以啓。 一。 步卒所着甲冑, 以道內各官所藏, 揀擇用之。 一。 造浮橋, 毋發烟戶丁夫, 以役附近各官船軍。 一。 大軍旣過江之後, 賊若出其不意, 或竊入逞欲, 或斷取浮橋, 以絶師行, 此亦可慮, 分卒堅守待變。


  • 【태백산사고본】 18책 59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50면
  • 【분류】
    군사-군기(軍器) / 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휼병(恤兵) / 군사-병법(兵法) / 군사-전쟁(戰爭) / 인사-임면(任免) / 외교-야(野) / 외교-명(明) / 교통-수운(水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