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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59권, 세종 15년 2월 21일 을사 2번째기사 1433년 명 선덕(宣德) 8년

이귀령이 매달마다 한 번씩 모여서 성덕을 노래하게 해 줄 것을 아뢰다

좌의정으로 치사(致仕)한 이귀령(李貴齡)이 상언(上言)하기를,

"신이 삼가 살피건대, 우의정으로 치사(致仕)한 유관(柳寬)은 나이와 벼슬과 덕(德)이 모두 높은 원로(元老)로서, 당(唐)·송(宋) 때의 여러 현인(賢人)들의 낙중회(洛中會)와 기영회(耆英會) 및 전조(前朝)의 성할 때에 태위(太尉) 최당(崔讜)의 해동 기영회(海東耆英會) 등을 모방하여, 그 회(會)를 만들고자 글을 올려 청하였으므로, 전하께서 아름답게 여겨 특히 은대(銀臺)039) 의 근신(近臣)을 보내고, 인하여 황온(黃醞)040) ·선악(仙樂) 및 진수(珍羞)041) 등을 하사하여 은총(恩寵)이 특이하오니, 진실로 천고에 듣지 못하던 바입니다. 이는 성상께서 늙은 신하를 공경하여 특별히 하사하는 은혜이오니 어찌 보통 예(例)를 위한 것이오리까. 신은 덕이 없사오나 다만 나이가 88에 이르렀으므로 모임에 참여함을 얻으니, 몸을 어루만지며 스스로 경하(慶賀)하는 바입니다. 근일에 여러 늙은이를 맞이하고자 하오나, 다른 사람들이 사삿모임[私會]이라고 지목할까 두려워하여 감히 스스로 천단하지 못하와 황공하옴이 실로 깊사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상의 사랑하심으로써 나이가 많은 늙은이로 하여금 지금부터 매달마다 한 번씩 모여서 성덕(聖德)을 노래하고 읊조리면서 여생(餘生)을 즐겁게 하오면 다행함을 이기지 못할까 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한가롭게 있는 늙은 신하일지라도 어찌 달마다 모임을 베풀 것이랴."

하고, 드디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59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50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역사-고사(故事)

○左議政致仕李貴齡上言:

臣伏見右議政仍令致仕柳寬, 以達尊元老, 倣時諸賢中耆英會、前朝盛時大尉崔讜海東耆英會, 欲設其會, 上書陳請, 殿下嘉之, 特遣銀臺近臣, 仍賜黃醞仙樂與珍羞以寵異之, 誠千古所未聞也。 此聖上敬耆臣特賜之恩, 豈爲常例哉? 臣無耆德, 但以年至八十八而得與斯會, 撫躬自慶。 近日欲邀諸老, 恐外人指爲私會, 不敢自擅, 皇恐悉深。 伏望聖慈使黃耆鮐背之老, 自今每月一會, 歌詠聖德, 以樂餘生, 不勝幸甚。

上曰: "雖閑居老臣, 豈可每月而設會乎?" 遂不允。


  • 【태백산사고본】 18책 59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3책 450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역사-고사(故事)